학폭인데 왜 형사고소까지 가나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짚어주는 고소 5가지

30초 요약

  •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 학교폭력과 형사범죄는 완전히 겹치지 않아서, 폭행처럼 교집합인 사안만 고소가 됩니다.
  • 학폭위 등 교육기관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어요.
  • 일부 죄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하는 고소보다 100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재고소가 매우 어렵거든요.

학폭 형사고소 — 핵심 5가지

“학교폭력인데 갑자기 무슨 고소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짚어 두세요.


고소·고발·민사 구분

학폭인데 형사고소? 고소·고발·민사소송부터 구분하기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에 가서 심의를 받고,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을 고소하거나 가해학생·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즉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든 아니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다릅니다.

또 하나, 고소는 경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도 전혀 다른 절차예요. 학교폭력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고소도 고발도 아닌,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표로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누가 하나어디에 하나목적
고소피해자경찰(수사기관)가해자의 형사처벌
고발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경찰(수사기관)가해자의 형사처벌
민사소송피해자(원고)법원손해배상(금전)

세 가지가 목적도, 가는 곳도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정리된 셈이에요.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금전 배상을 원하면 법원에 가는 거죠.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고 진행되는 곳도 다르니, 처음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정리해 두시면 길을 덜 헤매시게 돼요.

학폭인데 형사고소? 고소·고발·민사소송부터 구분하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세 가지 사례로 본 고소 교집합

어떤 학교폭력이 고소가 될까? 세 가지 사례로 보는 교집합

그렇다면 모든 학교폭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는 완전히 겹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자주 드는 세 가지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사례 ①. 영수가 민정이를 뒤에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범죄의 교집합이죠.

사례 ②. 영수가 가출을 했어요. 이건 학교폭력은 아니에요. 다만 상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례 ③. 체육 시간마다 영수·민정이·희석이 셋이 함께 다녔는데, 영수가 민정이를 빼고 희석이랑만 공놀이를 했어요. 학교폭력 중 ‘따돌림’에 해당해 가해학생 징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이걸 범죄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①번,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민정이가 부모님과 함께 영수를 폭행 또는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수는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같은 행위라도 가해학생의 나이, 피해 정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절차(형사재판·소년보호처분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건이 교집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학교폭력이 고소가 될까? 세 가지 사례로 보는 교집합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고소가 필요한 이유

고소가 왜 필요할까? 학폭위 절차로 부족한 경우

사실 아이들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같은 교육기관 안에서 잘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사과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 수집이 너무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리고 피해가 큰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도 학폭 신고와 별개로 진행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학폭위 결과만 기다리다가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사과도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니 무조건 고소하세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신중해야 하는 절차라, 진행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가해자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고소가 꼭 필요할 수도,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다가 뒤늦게 “그때 고소를 해 둘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고민이 되는 시점에 미리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소가 왜 필요할까? 학폭위 절차로 부족한 경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6개월 기한과 취하

놓치면 끝나는 두 가지: 고소 기간(6개월)과 고소 취하

고소를 할 때 주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두 가지만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소 기간입니다. 일부 죄는 학폭(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한두 달 안에는 변호사를 만나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민정이에게 “너 엉덩이 예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라고 했는데, 민정이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끝내셨어요. 영수는 교육청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만 받고 마무리됐고요. 뒤늦게 너무 억울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영수가 중학교 2학년이라 형사적으로 모욕죄로 대응할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려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었고, 결국 민사 손해배상만 진행하고 끝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확인 필요: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 등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죄명과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소 취하입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가해자 측에서 “고소 취하하면 이렇게 해 줄게, 저렇게 해 줄게”, 혹은 “고소하면 나도 좋게 안 끝낸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피해자분들은 “일단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며 취하를 하시는데요.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재고소 때는 처음보다 훨씬 더 준비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늘 “고소도 신중해야 하지만, 고소 취하는 그보다 100배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하거나, 검색이나 AI 답변에만 의지해 결정하지 마시고, 고소·취하를 고민하는 순간에는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면 끝나는 두 가지: 고소 기간(6개월)과 고소 취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인데 형사고소가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전부가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폭행처럼 형사범죄와 겹치는 사안일 때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등 교육기관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사건이 고소 대상인지는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소랑 고발, 민사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혀 다른 절차예요.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금전 배상을 원하면 법원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으니,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상담을 권합니다.

따돌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따돌림은 학교폭력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따돌림 과정에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부 죄는 발생 시점 기준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할 수 있어, 가급적 발생 후 한두 달 안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죄명과 사안에 따라 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하자며 고소를 취하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고소 취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취하하면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처음보다 준비할 것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회유에 성급히 응하기보다, 합의 조건과 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전 반드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변호사의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