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가해학생 측은 참가인이 됩니다.
- 참가인은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아니지만, 재결 결과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자입니다.
- 청구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 조치가 더 무겁게 바뀔 수도 있어요(예: 출석정지 → 전학).
- 참가인은 의견서 제출·심리 출석·입증 준비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행정심판 불복 시리즈의 3편으로, 1편(재소기간)·2편(심판 대상)에 이어집니다.

교육청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고 “이걸 왜 우리가 받지?” 싶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정리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행정심판 등장인물부터 정리해요
심의가 끝나 처분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교육청에서 또 서류가 날아오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 서류가 행정심판 청구서라면, 먼저 ‘누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 받는 결과를 재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받는 판결문과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우리가 받는 처분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내립니다.
재결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 청구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에요.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쪽입니다.
- 피청구인: 그 청구를 받는 사람, 즉 처분을 내린 교육장입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은 교육장에게서 받기 때문이에요.
- 참가인: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아니지만, 이 행정심판으로 자기 조치가 바뀌면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제3자입니다.
세 자리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낯설어하시는 것이 바로 참가인이에요. 다음 단락에서 우리 아이가 왜 참가인이 되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해학생이 참가인이 되는 이유
왜 가해학생이 ‘참가인’이 되나요? — 실제 사례로 보기
조금 헷갈리는 구조라, 허소현 변호사가 영상에서 다룬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이 이 처분을 보고 “충분하지 않다, 처분을 더 올려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7호 학급교체로 단계를 올려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가해학생은 자기가 받은 가해학생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자기가 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다투면, 그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 측은 참가인이 되어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 피청구인은 교육장, 그리고 가해학생은 참가인이 되는 거죠. 처분이 바뀌면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바로 가해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의견서의 청구취지나 이유를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오해 — 출석정지가 전학으로 바뀐 사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허소현 변호사) 가장 안타깝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가끔 이런 청구서를 받으시고도 “나는 청구한 사람도 아닌데 뭘 해야 하나” 싶어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가해학생 조치가 더 높게 올라간 다음에야 부랴부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 필요: 아래는 영상에서 소개된 개별 사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참가인 측이 대응하지 않는 사이 출석정지였던 조치가 전학으로 갑자기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내가 청구인이 아니어도, 특히 가해학생 입장이라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아이 조치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청구서를 ‘남의 일’로 흘려보내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참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의 준비 — 의견서·출석·입증
참가인이 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의견서·출석·입증
그렇다면 청구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처분을 다투는 청구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청구가 들어왔다”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내주거든요. 이 서류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참가인으로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의견서 제출 — 참가인은 가만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상대의 청구취지(예: “7호 학급교체로 올려 달라”)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를 조목조목 써야 합니다.
- 심리 출석 — 심리기일이 열리면,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 방법 준비 —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입증 방법)를 미리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참가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에 준하는 적극적 참가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청구취지와 쟁점이 다르므로, 의견서 방향과 증거 구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세 등장인물 한눈 비교
한눈에 비교: 청구인 vs 피청구인 vs 참가인
세 당사자의 자리가 자꾸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 구분 | 누구인가 | 하는 일 | 가해학생 측이라면 |
|---|---|---|---|
| 청구인 | 처분을 다투는 사람 | 취소·변경(상향 또는 하향)을 구함 | 내 처분에 불복할 때 이 자리 |
| 피청구인 |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 | 청구를 받아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 | 해당 없음(행정청) |
| 참가인 | 재결 결과를 직접 받는 제3자 | 의견서·출석·입증으로 적극 대응 | 피해학생이 내 처분을 다툴 때 이 자리 |
표에서 보시듯, 같은 가해학생이라도 내가 불복하면 청구인, 피해학생이 내 처분을 다투면 참가인이 됩니다. 어느 자리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는 없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참가인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참가인은 청구인·피청구인은 아니지만, 재결로 자기 조치가 바뀌면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이 조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과 심리 출석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대응 방향이 다르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저는 청구한 사람도 아닌데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의견서는 참가인이 자기 입장을 재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맞춰, 현재 조치가 왜 적정한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량과 증거 구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작성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 처분을 더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영상 사례처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분(예: 교내봉사 6시간)이 약하다며 더 높은 조치(예: 7호 학급교체)로 변경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학생 측이 참가인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출석정지가 정말 전학으로 바뀔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참가인이 대응하지 않는 사이 출석정지가 전학으로 변경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 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전망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 절차의 제기 기간(재소기간)과 대상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재결을 받으신 직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다음 절차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