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서 작성법, 이 문구 빼먹으면 돈만 날립니다 |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5가지

30초 요약

  • 합의서는 최소 2부, 피해자측·가해자측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페이지마다 간인합니다.
  • 인적사항·서명 날인·신분증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첨부해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합니다.
  • 합의금 외에 재범 방지·비밀유지 같은 원하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적어 둬야 나중에 분쟁을 막습니다.
  • 인적사항 공개가 부담되면 변호사 대리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폭 합의서 — 작성 필수 5가지

학폭 합의를 마음먹었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굳이 합의서를 쓰는 이유

합의는 말로도 된다는데, 왜 굳이 합의서를 쓸까요?

학폭 사안에서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어렵게 금액까지 정하고 나면 “그냥 돈 주고받으면 끝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꼭 문서로만 하는 건 아니죠. 구두로, 즉 말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말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학폭 합의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구두로만 끝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합의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서로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작성법은 학폭 사건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물론이고, 더 넓게는 성인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 사건까지도 전반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합의금 액수만 적어 둔 합의서는,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가 빠져 돈만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합의서를 떠올리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말로도 된다는데, 왜 굳이 합의서를 쓸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① 부수·간인 — 형식 요건

① 합의서는 몇 부? 간인은 왜 하나요 — 형식 요건 정리

먼저 형식부터 보겠습니다. 의외로 여기서부터 실수가 많거든요.

학폭 합의서는 처음이어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한 번쯤 해 보신 보호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월세·전세·매매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임대인도 한 부, 임차인도 한 부 갖잖아요. 합의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한 부만 만들어 복사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피해자측 1부, 가해자측 1부, 최소한 두 부는 원본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인이 뭔지 생소하시다면, 합의서가 보통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장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페이지가 여러 장일 때, 중간에 한 장을 바꿔치기하는 식의 조작을 막기 위해 페이지마다 양쪽 당사자의 도장을 걸쳐 찍는 것이 간인이에요. 저는 원본과 별지 사이에도 간인을 합니다. 나중에 그럴 일이 없어야 가장 좋지만,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는 더 여러 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 다섯 부를 만들어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재판부와 학교까지 전부 원본으로 내기도 합니다. 사본보다 원본이 확실하니까요.

형식 요건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식 요건흔한 실수권장 방법
부수한 부만 만들어 복사최소 2부, 당사자가 각 1부씩 원본 보관
간인생략하거나 표지에만 날인페이지마다·별지 사이 양측 날인
보관 주체한쪽만 소지피해자·가해자 각자 보관(필요 시 재판부·학교 추가)

표에서 보시듯, 형식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만 빠져도 나중에 “이게 진짜 우리가 쓴 게 맞냐”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합의서는 몇 부? 간인은 왜 하나요 — 형식 요건 정리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② 인적사항·신분증

② 인적사항·신분증까지 — 빠뜨리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형식 다음은 ‘누가 합의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서가 있어도 힘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까지 모두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해 첨부하죠. 여기까지 갖춰야 “그 사람이 맞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변호사에게 대리 합의를 부탁하시는 보호자가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 노출이 꺼려지는 건 당연하고, 가해자측도 자기 주민번호·주소를 다 공개하고 신분증까지 복사해 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특히 성 사건이나 스토킹, 집단 학폭처럼 민감한 사건에서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합의만큼은 변호사와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합의서 원본은 당사자분들이 갖고, 변호사인 저는 일부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서로의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부담을 덜면서도,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다 같이 모이거나 대리인들끼리 모여 진행하기도 하죠.

② 인적사항·신분증까지 — 빠뜨리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③④ 내용·위반 책임 문구

③④ ‘이 문구’를 빼면 돈만 날립니다 — 내용과 위반 책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부분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문구’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합의서를 떠올려 보면, 합의 금액을 적는 칸 말고도 내용이 한참 이어졌어요. 이 사건은 학폭 신고 전, 그리고 형사 고소 후에 한 합의였는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은 합의금 외에도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합의는 하고 고소는 취하하되, 대신 ① 재범 방지와 ②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였죠. 학폭 사건을 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그런 점까지 고려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둬야 합니다.

확인 필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 뒤 동일 사안의 재신고 가능 여부와 그 예외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를 쓰기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위반 시의 책임 조항까지 별지로 상세히 첨부해서 다 적었습니다. 지금 떠올리는 그 합의서는 본문은 세 쪽이지만, 별지까지 더하면 열 쪽이 넘었어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요구사항을 밝히고 서로 합의해 둬야 피해자측도 안심할 수 있고, 가해자측도 앞으로 주의하게 됩니다. 결국 합의금 액수보다, 이 약속 문구를 빼먹지 않는 것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길인 셈이죠.

③④ '이 문구'를 빼면 돈만 날립니다 — 내용과 위반 책임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변호사 검토 타이밍

변호사 도움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럼 합의는 무조건 변호사를 끼고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사안이거나 양측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대화가 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최소한의 작성법만 알고 계셔도 합의서를 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금액을 정할 때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마음도 한결 편하실 거예요. 특히 인적사항 공개가 부담되거나, 재범 방지·비밀유지처럼 합의금 외 조건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조력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우리 사안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서는 몇 부 만들어야 하나요?

최소 2부를 권합니다.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안에 따라 재판부나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다섯 부 정도를 모두 원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한 부만 만들어 복사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부수는 개별 상담으로 정하시길 권합니다.

간인은 꼭 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절대 요건이라기보다, 여러 장으로 된 합의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여러 장일수록 페이지마다, 그리고 별지 사이에도 양측이 간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서의 일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형식이 걱정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분증까지 꼭 첨부해야 하나요?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하기 위해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보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활용하거나 변호사 대리로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 범위를 신중히 정하셔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금만 적으면 되나요, 다른 문구도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액수만 적은 합의서는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나 비밀유지(소문 방지)처럼 우리 가족이 진짜 원하는 약속과, 그 약속을 어겼을 때의 책임 조항까지 함께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작성 전 전문가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합의서를 꼭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거나 원만히 대화되는 사안은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이나 조건 설계가 까다롭거나 인적사항 공개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조력을 받으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우리 사안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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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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