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처분 9가지·점수 기준·절차

30초 요약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가지가 있고, 6호 출석정지부터는 중한 조치로 봅니다.
  •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를 점수화해 합산한 결과로 정해지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정은 1~2주 뒤 조치결정 통보서로 옵니다.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기 전까지는 일단 조치를 이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종류와 점수 기준, 절차 정리

“학폭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그 조치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폭을 처음 겪는 보호자분들이 피해·가해를 떠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가해학생 조치 9가지와 그 조치가 정해지는 점수 기준, 그리고 조치 결정 이후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조치는 모두 9가지

가해학생 조치 9가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신고당한 학생은 가해학생 조치를 받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호조치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보통 6호 출석정지부터는 중한 조치로 봅니다. 7호 학급 교체는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반일 때 의미가 있고, 다른 반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9가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9가지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점수로 정해집니다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조치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를 봅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도 추가로 고려합니다.

조치 판정 기준과 점수표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다섯 가지 기준을 점수화해 조치를 정한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이 다섯 가지는 정도에 따라 각각 4·3·2·1·0점으로 점수화하고,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또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오면

조치 결정 이후 절차 — 통보서와 이행

사실 ‘처벌’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학생을 선도·교육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징계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면 보통 1~2주 뒤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등기로 집에 도착합니다. 통보서에는 받은 조치와 이행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간혹 “행정심판·소송을 할 거라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 기재 불이익이나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어 일단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 과정에서 이행을 미루고 싶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 없이 무작정 미루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안별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유형보다 사안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불링과 억울한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이라고 해서 처벌이 바뀌거나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폭력·신체폭력·사이버폭력 등 유형을 나누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결국 앞서 본 다섯 가지 세부기준으로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신고하는 측을 피해학생, 신고당한 측을 가해학생으로 구분하는데, 허위 신고 가능성 때문에 교육기관은 ‘신고학생·피신고학생’ 또는 ‘관련학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신고를 당하면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반대로 허위 맞신고를 당했다면 실제 가해학생이 제대로 조치를 받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9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6호부터는 중한 조치로 봅니다.

조치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가지를 각각 4~0점으로 점수화해 합산한 결과로 조치가 정해집니다. 선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가중·감경이 가능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은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심의위원회 결정 후 보통 1~2주 뒤에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합니다. 통보서에는 받은 조치와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건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는 일단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 기재 불이익이나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복 중 이행을 미루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유형에 따라 처벌이나 절차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동일하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의 기준으로 사안을 개별 판단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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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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