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변호사가 “이 사안은 심각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초기 400만 원 합의를 거절한 뒤,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4주간 수용되고 합의금은 4,000만 원(10배)으로 불어났습니다.
- 제때 한 합의는 고소·소년재판·민사·중징계·생기부 기재까지 막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애들끼리 장난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 학폭으로 신고당한 아이의 보호자분들이 초기에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늦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 학폭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와 합의의 시기·금액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장난인데요”라는 말
“애들 장난”이라며 미룬 초기 대응
한 고등학생 보호자가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을 들어 보니 가해 행위의 정도가 상당해,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끼리 장난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맞폭(쌍방 신고)으로 진행되면 서로 서면 사과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대 학생은 ‘조치 없음’, 이 학생은 출석정지에 서면사과·접촉금지·교육까지 부과됐습니다. 출석정지만으로도 큰 조치인데 여러 조치가 더해진 것은,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선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4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합의 시기를 놓치면 대가가 커집니다
조치 통보 이후 “상대가 고소할 수 있고, 아이가 촉법소년도 아닌 고등학생이라 고소되면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남으며 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4주간 수용됐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바로 지급하고 합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인데 그 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제는 상대가 4,000만 원, 즉 10배를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지급해도 아이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위자료·치료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제때 합의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조치 기준상 강제전학이 나올 만한 사안이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해 결국 서면사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측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재판도 받지 않았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피했습니다. 또한 출석정지·강제전학 같은 중징계와 생기부 기재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제때 한 합의의 이득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가해·피해 모두에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학당하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학은 잘 나오지 않을뿐더러, 가해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고, 방학과 겹치면 사실상 타격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합의나 화해를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화해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고 양측에 그럴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대응해 보시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충분히 찾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보호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해 조사·심리하는 기관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약 4주간 수용되었습니다. 고등학생처럼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고소가 되면 이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아이가 바로 나오나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분류심사원에서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선처를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안이 심각할수록 합의의 시기와 금액을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더 생기나요?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고, 고소로 이어지면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치료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전학이 나올 만한 사안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로 서면사과에 그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감정 해소가 이뤄지면 중징계와 생기부 기재, 형사·민사 절차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합의를 고려해야 하나요?
무조건 합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수용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과 감정 해소 측면에서 조정·화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따져 양측에 의사가 있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