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때린 애만 처벌받나요? 촬영·유포한 아이도 신고하는 법

30초 요약

  • 우리 아이에게는 때린 학생뿐 아니라 옆에서 웃고 찍고 유포한 학생도 모두 가해자입니다.
  • 인천 송도 사건에서는 촬영·유포자가 ‘적극 가담이 아니다’라며 불송치되고, 때린 학생만 소년재판을 앞두게 됐어요.
  •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무혐의·불송치가 확정되면, 그 뒤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 아이가 갑자기, 특히 밤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 누구를·왜 만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학폭 — 촬영·유포·방조 신고

폭행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옆에서 웃고 찍는 아이들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옆에서 웃고 찍는 아이들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말쯤, 인천의 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이 SNS를 통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여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학생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빌듯이 애원하는데도 가해 학생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이 폭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제가 더 마음이 쓰였던 건 그 주변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웃거나 비아냥거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거든요.

제가 맡는 사건 중에는 이런 피해학생 사안이 많습니다. 학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맞는 것보다, 옆에서 웃거나 깐족거리거나 촬영하는 애들이 나는 더 싫어요. 그게 더 괴로워요.” 그리고 그렇게 촬영된 영상은 다음 날, 그다음 날이면 이미 학교의 다른 아이들이 다 본 상태가 됩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이 영상이 같은 학교를 넘어 다른 학교까지 도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저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맞는 것도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을 남들이 영상으로 돌려본다는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옆에서 웃고 찍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촬영·유포·방조의 가해 인정

촬영·유포·방조도 가해입니다 — 그런데 왜 ‘때린 놈’만 심판받았나

이 사건 기사를 보면,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때린 학생만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 마주쳤거나, 자기도 힘없고 약한 처지에서 가해 학생이 무서웠지만 피해학생을 위해 증거라도 확보해 주려고 촬영한 친구라면, 그 학생은 학폭 가해자도 소년범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상황이 재밌어서 찍거나, 가해 행위를 방조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좀 더 확실하게 교육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 필요: 촬영·유포·방조 행위가 형사 처벌이나 학폭 조치 대상이 되는지는, 그 학생이 어떤 의도로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등 개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촬영·유포·방조도 가해입니다 — 그런데 왜 '때린 놈'만 심판받았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가해자 특정의 중요성

신고·고소할 때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하실 때는, 가해자를 정말 제대로 특정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경찰이 이미 사건을 인지했으니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작 때린 학생 한 명만 입건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조차 모르고 계시다가, 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경찰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번 가해자 명단에서 빠져버리거나, 경찰 조사 뒤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 딱 결정되어 버린 다음에는 이를 다시 다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형사 절차와 학폭(심의) 절차는 출발점도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절차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형사 절차 (경찰·검찰)학폭 절차 (학교·교육지원청)
진행 주체경찰 수사 → 검찰 → (소년)재판학교 신고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다루는 것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선도
가해자 특정수사기관 판단에 좌우되기 쉬움신고 시 피해 측이 적극 특정 가능
결정 후 다툼불송치·혐의없음 확정 후 어려움조치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 존재

표에서 보시듯, 두 절차를 함께 챙기되 가해자 특정은 초기에 해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불복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신고·고소할 때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해야 하는 이유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학교 밖 사건의 증거 정리

사건은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 — 밤, 주차장, 놀이터

이 사건의 장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 속 현장은 학교가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다뤄 보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 근처 편의점, 피해학생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밤에 불러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보호자분들께 “이걸 모르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했다고요. 사춘기 자녀에게 “누구 만나냐, 뭐 하냐, 왜 나가냐”라고 꼬치꼬치 물으면 반항하고 소통도 잘 안 되니까, “늦었으니까 30분 안에 만나고 들어와라” 정도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에 계시거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어떻게 늘 곁에서 케어를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특히 밤에 친구를 만난다면 누구를·왜 만나는지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이가 계속 피해를 당해 왔기 때문에 밤에 집 근처로 불러내도 무서워서 나가는 겁니다. 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 아이는 “엄마 아빠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일찍 알아채는 것이 중요해요.

사건은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 — 밤, 주차장, 놀이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 않고 촬영만 한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다 증거 목적으로 찍은 경우라면 가해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로 찍거나 가해를 방조하는 의도였다면 학교·교육청의 선도 대상이 되거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학폭 조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한번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해자를 제대로 특정하고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결과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학폭 신고를 할 때 가해자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때린 학생뿐 아니라 촬영·유포·방조한 학생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상, 메시지,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인지수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피해 측이 적극적으로 짚어 주시되,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상담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폭행 영상이 퍼졌는데 유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영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퍼졌는지에 따라 책임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포 경로와 가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평가가 다르므로 단정하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중이면 보호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렇게 두시기에는 가해자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경찰서와 계속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한 자료를 능동적으로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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