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소송과 별개로, 전학 처분을 일단 멈추는 절차예요.
- 행정심판만 하면 결과(재결)까지 길면 1년 가까이 걸려, 그 사이 전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재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이 멈춥니다.
- 집행정지 인용은 행정심판 승소가 아니라, 전학이 ‘잠깐’ 멈춘 것뿐이에요.
- 신청서는 신청인·피신청인·신청취지·신청원인·소명방법 순으로 채우면 됩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에 ‘전학 처분’이 적혀 있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집행정지의 의미
집행정지란? 강제전학이 ‘일단 멈추는’ 이유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아 보니 전학 처분이 나와 있을 때, 보호자분들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강제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높은 처분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잘못을 했을 때는 전학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잘못한 행동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행정심판만 청구해 두면 그 결과인 재결이 나오기까지 짧으면 두어 달, 길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니, 그 사이에도 “빨리 전학을 가라”고 안내합니다. 다투고 있는데도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돼 학적이 다른 학교로 옮겨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본안 심판이나 소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동시에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일단 전학 처분이 멈춘 상태에서, 그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문에도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일단 정지해 준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어요. 즉, 우리 아이가 강제전학을 가지 않은 상태로 본안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처분 통보를 받고 짐을 싸기 전에, 먼저 이 집행정지를 검토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vs 행정심판 비교
집행정지 vs 행정심판, 헷갈리지 마세요 (비교 표)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행정지는 전학이라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멈춰 둔 것일 뿐, 처분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는 본안인 행정심판·소송에서 따로 다툽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집행정지 | 행정심판·행정소송(본안) |
|---|---|---|
| 목적 | 전학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 |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 본안 판단 |
| 결과의 의미 | 재결 전까지 전학을 멈춤 | 처분 취소·유지 등 최종 결론 |
| 인용 시 | 전학을 잠깐 안 가도 됨 |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됨 |
| 진행 방식 | 본안과 병행 신청 | 청구서·소장 제출로 시작 |
표에서 보시듯,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한 본안 다툼은 끝까지 함께 가져가셔야 해요.

사건번호·신청인 작성
신청서 윗부분: 사건번호·신청인·피신청인 채우기
이제 실제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채워 보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사안이라면 이 순서만 따라가셔도 스스로 작성해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접수번호 칸은 신청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옆 사건번호는 작은 글씨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한다”고 안내돼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그걸 적으라는 뜻이에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라면 아직 행정심판이 접수되기 전이라 사건번호가 없는 게 맞으니, 비워 두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표시입니다.
- 신청인: 처분을 받은 우리 자녀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어도 되고, 보호자의 이름·주소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 피신청인: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었던 피청구인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인적사항을 옮겨 적는 수준이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고비는 다음 항목이에요.

신청취지·신청원인
핵심은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 이렇게 씁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입니다.
먼저 신청취지는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습니다.
피신청인이 2025년 11월 28일 ○○○에게 한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을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여기서 처분을 받은 날짜, 자녀의 이름, 처분의 내용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그대로 확인하면서 쓰세요.
신청원인은 ‘왜 이 전학 처분을 멈춰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처분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다투고 있는데, 결론이 나기도 전에 먼저 전학을 보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학교에 갔다가 처분이 취소되면 또 돌아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입는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까지만 일단 멈춰 달라고 소명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합의도 하고 합의금도 지급해 다 완료됐는데, 그 합의서가 심의 이후에 작성되는 바람에 심의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합의서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증거로 내면서, “피해학생 측이 우리를 용서했고 원만히 합의도 했으니 지금 당장 전학을 가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잘못된 처분은 가해학생의 것이든 피해학생의 것이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이라면 응당 처벌을 받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만 어떤 사정을 어디까지 강조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근거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소명방법·제출 마무리
소명방법(증거)부터 제출까지 — 마무리 단계
신청원인을 다 적었다면 그 아래 소명방법 칸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증거를 뜻해요. 앞서 예로 든 합의서처럼, 신청원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여기에 정리해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날짜를 적고,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과 같은 곳에 내시면 돼요.
서울에서 강제전학 통보를 받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양식을 따라가며 한 칸씩 채워 보세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분이 직접 작성한 뒤 변호사가 검토를 도와드리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소명할 증거 정리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전학을 안 가도 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의 결과인 재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 처분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강제전학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영구적인 결론이 아니라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다투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되나요, 행정심판도 같이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아직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그 작성부터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절차를 거의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방식이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가 없는데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라면, 아직 행정심판이 접수되기 전이라 사건번호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건번호 칸은 비워 두셔도 무관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번호를 받으셨다면 그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양식 기재가 불안하시면 제출 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간단하고 명확한 사안이라면 보호자분이 양식을 보며 직접 작성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작성하신 뒤 변호사가 검토만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소명할 증거 정리가 까다로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신청원인에는 무엇을 가장 강조해야 하나요?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고 있는 동안 먼저 전학을 집행해 버리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 전학을 가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조할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