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고소·손해배상·생활기록부 기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사건을 친구들에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이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 부모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잘못 대응하면 서면사과로 끝날 일이 높은 징계로 커질 수 있어요.
- 억울할수록 침착하게, 절차는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신고 전화를 받았다면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머니,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깜짝 놀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저도 상담 현장에서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그 자체도 대처가 만만치 않은데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순간부터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점이에요.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아이의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학폭 심의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가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굴러가다 보니, 한쪽을 신경 쓰는 사이 다른 쪽에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이 줄줄이 터지는 구조라, 처음 며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자주 봅니다. 억울해서 해명하고 싶고,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학폭 사건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최소한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딱 한 가지씩만 짚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의로, 혹은 억울한 마음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피하셔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하면 안 되는 ① — 2차 가해
가해학생이 하면 안 되는 것 ①: 친구들에게 소문내기 = 2차 가해
먼저 학생들이 사건에 대해 주변에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피해학생에게 추가로 학교폭력을 행사해 또 신고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주변 친구들한테 “철수가 나를 학폭으로 신고했어, 참 어이가 없네”, “우리 엄마가 변호사 데려왔는데 심의 가봤자 별것 없을 거야”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렇게 사건을 떠벌리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대리한 이 학생은 나중에 합의까지 하고, 빌고 또 빌어서 기재유보 조치(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조치)만 받고 끝났지만, 보통 이렇게 2차 가해가 더해지면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높은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재
확인 필요: 기재유보가 인정되는 요건과 징계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면사과나 봉사 정도로 그칠 수 있었던 일을 스스로 키우지 않도록, 아이에게 “사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자”고 분명히 일러 두세요.

부모가 하면 안 되는 ② — 피해 측 접촉
부모가 하면 안 되는 것 ②: 피해학생에게 직접 접촉하기
자,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 차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피해학생에게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겪는,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학폭으로 저와 사건을 진행하시던 한 어머니가 등굣길에 피해학생을 우연히 만나셨대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진우야, 우리 애랑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다시 한번 잘 지내 보렴” 하고 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나서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씨, 아동학대 피해자 건으로 몇 월 며칠 신문 일정 잡혔으니 출석하세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다고 해요.
다행히 제가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혐의로 빠져나오셨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사건입니다. 선의로 건넨 말 한마디가 자칫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 필요: 보호자의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발언 내용·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가 신고당한 그 순간부터는,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괜히 피해학생에게 가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사과 편지도 거절당하고, 정작 합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변호인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맡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vs 올바른 대응 비교
한눈에 보는 비교: 흔한 실수 vs 올바른 대응
신고 직후 가해학생과 부모님이 자주 하는 실수와, 권장되는 대응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흔히 하는 실수 | 권장되는 대응 |
|---|---|---|
| 학생 | 친구들에게 “내가 신고당했다”고 사건을 소문냄 | 사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함구 |
| 부모 | 피해학생·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사과 시도 |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 |
| 추가 행동 | 조사 중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행위 | 피해학생과의 접점을 완전히 차단 |
| 이어질 수 있는 결과 | 2차 가해·아동학대 고소·높은 징계, 합의 기회 상실 | 서면사과·합의·기재유보 가능성 확보 |
표에서 보시듯, 같은 사건이라도 신고 직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처분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 칸의 행동들은 대부분 억울함이나 미안함 같은 선한 동기에서 나오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오른쪽 칸처럼 잠시 멈추고 전문가를 통해 움직이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합의와 낮은 조치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에 먼저 움직이기보다, 한 박자 멈추고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해명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접촉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거나, 합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내가 신고당했다”고 말한 것도 2차 가해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떠벌리거나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은 추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사건을 함구하도록 분명히 일러두시는 것이 좋으며, 경계가 모호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가 사과하려고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면 정말 안 되나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직접 접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건넨 말이 아동학대 시비로 번지거나 거절당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시점과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개별 사안은 상담을 권합니다.
가해학생이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기재유보 등)도 있을 수 있으나, 2차 가해 같은 가중 요소가 있으면 기재되는 높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재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합의는 조치 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분이 무조건 가벼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