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맞폭이면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으로 각각 두 번 써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자체해결은 전부 같이 하거나 같이 심의로 가야 하고, 한 명만 빼줄 수 없어요.
- 내가 자체해결에 동의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심의는 못 가고 가해자로만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때려서’라도 쌍방이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조치를 안 받으면 상급학교까지 따라가요.
- 억울하면 조치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맞고 왔는데 왜 우리 아이만 처벌받죠?”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맞폭(쌍방 학폭)입니다.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맞폭의 출발점
왜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가해자가 되나요? — 맞폭의 출발점
“우리 아이는 분명히 맞고 왔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조치를 받느냐”고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뵙니다. 그 억울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절차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이 있어서, 구조부터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먼저 알아두실 점은 학교폭력의 정의예요.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맞고 온 게 속상해 상대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며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겁을 준 학부모가 있다면, 그 행위를 당한 학생은 그 학부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게 전학·출석정지 같은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처분은 가능합니다. (이때 학부모의 행위는 아동학대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학생이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소속이어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맞폭이 생깁니다. 서로 신고하면 양측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상대가 먼저 괴롭혀서 한 거니까 우리 애는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 가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제가 누군가를 때렸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저를 때렸다면 그건 쌍방폭행이거든요. 실제 사례에서도 ‘먼저 맞았다’고 주장한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등장인물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절차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함정 ①② — 서류 두 번·자체해결 제한
함정 ①②: 서류는 ‘두 번’ 쓰고, 자체해결은 ‘한 명만’ 못 빼준다
맞폭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함정이 서류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첫째, 확인서는 두 번 써야 합니다. 맞폭은 한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학생확인서 두 번, 보호자확인서 두 번을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번만 쓰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입장이 반대인 두 사건이 겹쳐 있다고 보셔야 해요. 피해학생으로서 한 번, 다시 가해학생으로서 한 번 쓰는 겁니다.
둘째,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일괄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해학생 전부를 다 자체해결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교육청 심의로 올라가야 해요. “셋 중에 제일 친한 한 명만 빼주고 싶다”고 하셔도, 한 명만 따로 빼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류는 한 번 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진행했다가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일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정 ③ — 자체해결과 피해자 자리
함정 ③: 내가 자체해결에 동의해도 ‘피해자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맞폭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라, 조금 천천히 읽어 주세요. “학교에서 좋게 끝내고 싶다”는 선의로 한 선택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황을 그려 볼게요. 내가 상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자체해결 동의서를 써서 “학교 선에서 해결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를 맞폭으로 신고한 상대는 나를 교육청 심의에 보내고 싶어 해서, 나에 대한 자체해결에는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면 상대가 신고한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경우 나는 더 이상 피해학생으로 심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상대를 괴롭힌 가해학생으로만 심의에 올라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쪽 사건은 자체해결로 닫혔는데, 상대 쪽 사건은 살아 있어서 나는 가해자 자리에만 남게 되는 거죠.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어떤 서류를 내기 전에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체해결 동의는 한쪽만 한다고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함정 ④ — 조치 미이행·전학·자퇴
함정 ④: 조치는 못 피하고 따라옵니다 — 미이행·전학·자퇴·증거 제출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나왔다면, 그걸 안 받고 버티거나 피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몇 가지 함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조치 미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20시간,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졸업해 버리면, 상급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육청에서 추가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않았던 사회봉사·출석정지 등을 그 학교에서 모두 이행하게 될 수 있어요. 새 학교, 새 선생님 앞에서 입학하자마자 출석정지를 받으면 인상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그냥 전학 가면, 자퇴하면 안 되냐”고 물으십니다. 조치를 다 이행하기 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학도 자퇴도 어렵고, 설령 전학을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어차피 이행해야 합니다.
증거도 함정이 있습니다. 경찰서·검찰청·법원 같은 수사·사법기관에 낸 자료(CCTV·진단서 등)는 학교나 교육청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서에 다 냈으니 심의위원들도 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와 경찰서는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확인 필요: 자료 공유 여부는 사안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는 학교에 미리, 늦어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따로 제출하시고, 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각 기관에 각각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 ⑤ — 생기부 기재와 불복
함정 ⑤: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나 — 조치 삭제 시기와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마지막은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 생활기록부 기재와 그걸 다투는 방법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고, 조치 호수마다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4호 사회봉사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 6호 출석정지는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될 수 있어요. 만약 중학교 3학년이 6호 출석정지를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입시·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운동선수라면 대회 출전 등에서 더 크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조치가 억울하거나 실제 잘못보다 과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의제기’인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어떤 절차가 맞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순서대로 갈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로 두 절차를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주체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법원(판사) |
| 진행 장소 | 교육청 | 법원 |
| 제기 기한 | 조치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조치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순서 관계 | 결과 불만족 시 이어서 행정소송 가능 | 먼저 소송하면 다시 행정심판으로 못 돌아감 |
| 이길 경우 | 처분 취소·감경, 생기부 기재 정정 가능 | 처분 취소·감경, 생기부 기재 정정 가능 |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90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누가 와도 다투기 어려우니, 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해 한두 달 안에는 진행 여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겨서 처분이 취소·감경되면 생기부 기재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을 마친 사회봉사·출석정지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고, 이 경우엔 입시·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생기부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주된 의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로 처벌받나요?
학교폭력은 쌍방이 성립할 수 있어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신고하면 양측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어 각각 심의받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맞폭이면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한 번만 쓰면 되나요?
한 사건처럼 보여도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각각 두 번씩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장에 따라 강조할 내용이 다르니 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작성이 막막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동의해도 상대가 나에 대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는 피해학생으로는 심의에 못 가고 가해학생으로만 심의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 전에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조치를 안 받고 전학이나 자퇴를 하면 피할 수 있나요?
조치를 다 이행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학·자퇴가 어렵고, 전학을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분은 상급학교까지 따라가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피보다 절차 안에서 대응하시길 권하며, 구체적 방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학폭 조치가 억울한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불복 수단이 있으며, 모두 조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기면 처분 취소·감경과 생기부 기재 정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절차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놓치기 전에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