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숙려제가 뭔가요? 초등 1~3학년 학폭, 동의해야 할지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2025년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의 경미한 학폭 사안에 한해 시범 적용됩니다.
  • 법보다 교육적 접근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제도예요.
  • 사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기존 화해·중재와 효과가 비슷합니다.
  •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학폭 절차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교사 부담·갈등·학폭 은폐 가능성 같은 현장 우려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 — 초등 동의 기준

학교에서 ‘관계회복 숙려제’ 안내를 받고 어리둥절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관계회복 숙려제의 의미

관계회복 숙려제란? 초등 1~3학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이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친구와 다툼이 학폭 신고로 이어졌고, 학교에서는 ‘관계회복 숙려제’라는 낯선 말을 꺼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25년 2학기부터 새로 도입한다고 알려진 제도가 바로 관계회복 숙려제입니다. ‘학폭 숙려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번 2학기에는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덟 살, 아홉 살 정도면 너무 어리니까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접근해 보자, 아이의 교육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 보자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생 사건을 진행해 보면, 변호사가 이 정도로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충분한 중재가 있었다면 아이와 부모님이 학폭 절차의 과정에서 고통을 좀 덜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 방향에서만 보면 저는 이 제도를 환영합니다. 다만, 솔직히 걱정되는 지점도 몇 가지 있어 뒤에서 함께 짚어 드릴게요.

관계회복 숙려제란? 초등 1~3학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이유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현행 학폭 절차와 차이

지금 학폭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신고 → 분리 → 자체해결 → 심의)

제도를 이해하시려면 지금의 학폭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아셔야 해요.

현재는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심의로 넘어가죠.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자체해결의 구체적 요건(피해 학생 측 동의 등 객관적 기준)은 사안과 학교·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받으신 통지서와 담당자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관계회복 숙려제가 도입되면, 초등 1~3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한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해 보는 흐름이 더해집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현행 학폭 절차관계회복 숙려제 적용 시
대상전 학년·전 사안초등 1~3학년 경미 사안(시범)
초점사안 조사·조치 결정교육적 접근·관계 회복
진행 주체학교 → 교육청 심의학교(담당 교사) 중심 프로그램
동의자체해결 시 동의 필요양측 동의 시에만 진행

표에서 보시듯,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맨 아래 칸인 ‘동의’입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기존 절차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학폭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신고 → 분리 → 자체해결 → 심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보호자확인서·동의의 의미

사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보호자확인서·동의의 의미)

여기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관계회복 숙려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관계 회복, 화해 중재, 대화 모임 등 여러 명칭으로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 사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즉, 관계회복 숙려제와 비슷한 일을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호자확인서를 보면, 부동문자(서식에 고정되어 있는 문구)로 보호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숙지시키며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숙려제’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긴 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절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이 제도를 넣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기존 절차가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새 제도가 생겼으니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보호자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보호자확인서·동의의 의미)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변호사가 걱정하는 3가지

변호사가 걱정하는 3가지 — 교사 부담·갈등·은폐 가능성

저는 늘 소송과 분쟁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로 인해 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솔직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학폭 담당 선생님과 관리자들의 부담입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학교 선생님들 중 민원에 시달리고 송사에 휘말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경미한 사안이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하겠다고 선생님이 연락을 드리면, 피해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밥도 못 먹고 등교도 거부하는데 감히 경미하다고? 학교가 가해자 편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보호자는 “왜 합의가 안 되느냐,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는지 떠봐 달라”며 수시로 선생님께 연락하기도 하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자주 들었던 말들이에요.

둘째,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갈등이 교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 사이에 끼인 담당 교사가 감정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구조가 우려됩니다.

셋째, 학폭 은폐 가능성입니다. 원래 학폭 신고 절차가 지금처럼 만들어진 데에는, 학폭이 학교 내부에서 묻히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여덟·아홉 살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은 정말 크죠. 담임이 “그냥 좋게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께 밉보이면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돼 따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찝찝하게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이 아닌 교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습니다.

변호사가 걱정하는 3가지 — 교사 부담·갈등·은폐 가능성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숙려제 응할지 판단 기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숙려제에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면 우리 아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한 줄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판단의 기준은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잘 활용돼서 사소한 학폭 사건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고, 아이들도 보호자들도 회복과 화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랄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다만 판단의 출발점은 ‘우리 아이의 피해 정도가 정말 가벼운가’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밥도 잘 못 먹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배가 아프다며 울 정도라면, 학교 측의 ‘경미하다’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숙려제 동의는 강제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학폭 절차로 진행되니까요. 반대로 사안이 정말 가볍고 아이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관계 회복 쪽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사안의 경중과 절차 선택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계회복 숙려제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가요?

이름은 새롭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화해 중재, 대화 모임 등으로 비슷한 관계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보호자확인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시범 적용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숙려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숙려제는 양측이 동의해야 진행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학폭 절차로 진행됩니다. 동의 거부 자체가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동의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애는 등교거부까지 하는데도 경미하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신체 증상을 보일 정도라면 ‘경미하다’는 판단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제는 동의가 전제이므로, 동의하지 않고 정식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좋게 끝내자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선생님의 안내는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보호자와 학생의 몫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담임의 영향력이 커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동의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진행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초등 1~3학년만 대상인가요, 다른 학년도 적용되나요?

2025년 2학기 시범 적용은 초등학교 1·2·3학년의 경미한 학폭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학년이나 사안으로의 확대 여부, 향후 운영 범위는 교육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학교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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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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