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맞신고(맞폭)와 ‘절대적인 내 편이 없다’는 점이에요.
-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면, 사안을 떨어뜨려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 맞신고가 허위라면 목격학생 진술 같은 증거를 모으고, 필요하면 고소로 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육청은 중립이라 어느 한쪽 편이 아니므로, 절차를 알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같은 서류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확인한 뒤 신중히 작성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니 오히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맞폭이 진행되는 방식
신고했더니 맞신고? ‘맞폭’이 진행되는 방식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분들을 만나 뵈면, 유독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겹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맞신고예요. 맞신고는 ‘맞고소·맞신고’를 줄여 흔히 ‘맞폭’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신고하니까 상대방이 거꾸로 우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조금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서진이가 현준이의 돈 3,000원을 갈취했어요. “아이스크림 사 달라, 껌 사 달라, 늦었으니까 500원 내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00원어치 피해를 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준이 어머니가 서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절차에 따라 서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진이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약 5일 정도 분리 조치가 되고, 지금부터 현준이에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써 주세요”라고요.
이 전화를 받은 서진이 어머니는 처음엔 놀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작 3,000원 갚으면 되는데 굳이 학폭으로 신고까지 하나? 그래, 그럼 우리도 신고해 보자.” 그러고는 서진이에게 “너는 현준이한테 피해 본 거 없어?”라고 물어요. 서진이는 “현준이가 저번에 나한테 욕했어”라고 답하고, 서진이 어머니는 현준이를 언어폭력으로 학폭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당한 쪽이 거꾸로 신고하는 것, 이게 바로 맞신고예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맞신고를 당한 현준이도 분리 조치 때문에 며칠 학교를 못 나갈 수 있어요. 서진이가 5일 동안 출석을 못 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학폭 사건을 다뤄 보면, 분리 조치 때문에 화가 난 보호자가 “너희도 학교에 못 나오게 해 주마” 하는 마음으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 신고를 했던 현준이까지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맞신고 후 먼저 할 일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맞신고를 당한, 실제 피해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관점은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이기도 하다면, 두 사안을 떨어뜨려 놓고 보셔야 해요. 피해당한 부분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으면 되고, 가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해자로서 사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면 오히려 대응이 꼬이기 쉽습니다.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건 그다음이에요. 맞신고 자체가 허위이거나, 혹은 우리 아이의 가해 행위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해결이 훨씬 까다로워요.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허위 신고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격학생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수사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 필요: 고소·맞신고 대응은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이 달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 흐름이며, 구체적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저는 꼭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려요.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되신다면, 적어도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만큼은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학교·교육청이 내 편이 아닐 때
두 번째 어려움: 학교도 교육청도 ‘내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두 번째로 힘들어하시는 건, 절대적인 내 편이 없다는 점이에요. 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 편도, 가해학생 편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 한 편에 서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쪽을 설득하거나 대변하면, 상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학교나 교육청에 바로 민원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요즘 교육기관은 주관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이런 방향이 합리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학교에서 몇 번 자리를 함께하며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했는데, 딱히 ‘법대로’ 진행하다 보면 그런 화해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안내해 주기만 기다리다가는, 정작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각 단계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담당자에게 제대로 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서의 함정
서류 한 장에 결과가 갈려요: 자체해결 동의서의 함정
가장 중요한 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와 리스크를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폭 처리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미 행동에 옮긴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의 맞신고 사례를 그대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맞신고를 당한 현준이는 처음엔 화가 많이 났지만, ‘학교에서 잘 풀어 보자’는 마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당연히 서진이 부모님도 동의해 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서진이 부모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진이만 피해학생으로, 현준이는 가해학생으로 심의가 진행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한번 자체해결 동의서를 쓰고 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점이에요. 즉 그쪽 사건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준이가 서진이를 신고한 사건은 학교에서 종결됐지만, 서진이가 현준이를 신고한 사건은 서진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교육청으로 올라갔어요. 한쪽만 동의서를 쓴 탓에 현준이가 더 불리해진 거죠.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정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양측 모두 동의서 작성 | 한쪽만(현준이) 동의서 작성 |
|---|---|---|
| 학교 단계 종결 여부 | 두 사건 모두 학교에서 종결 가능 | 동의한 쪽 사건만 종결 |
| 심의위원회 진행 | 같은 사건 재심의 불가 | 미동의 측 신고 건은 교육청 심의로 진행 |
| 피해·가해 처리 | 분리된 사안을 한 번에 정리 | 동의한 측만 가해학생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 |
| 결과 예측 | 비교적 예측 가능 | 한쪽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표에서 보시듯, 같은 동의서라도 양쪽이 함께 동의했는지, 한쪽만 동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러니 학폭 사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특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학교가 다 알아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맞신고를 당하나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분리 조치 등에 화가 난 상대 보호자가 거꾸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으나, 맞신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맞신고가 허위인데 어떻게 밝히나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목격학생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대표적이고, 필요에 따라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도 신고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사안을 떨어뜨려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당한 부분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고, 가해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얽혀 있을수록 판단이 어려우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교가 우리 편을 안 들어줘요. 정상인가요?
학교와 교육청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조사·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방을 적극 대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절차를 정확히 알고 단계마다 직접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사인해도 되나요?
한번 동의서를 작성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는 효과가 따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측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서명 전에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정이 어렵다면 서명 전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