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고소는 사건의 ‘첫 단추’라서, 잘못 쓰면 접수가 어렵거나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1단계 사실관계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 위반 법령, 두 사람의 관계를 상세히 적습니다.
- 2단계 범죄사실 — 여러 장소·여러 날·다양한 방법의 피해는 모두 나눠 일시·장소·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 3단계 증거 — 녹음·녹취록·촬영물·사진·목격자 진술을 행위마다 매칭하고, 없는 증거는 확보를 요청합니다.
- 4·5단계 — 관련 조문·유사 판례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수사 요청사항(중요도 약 30%)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학폭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고소장 작성은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잘못 쓰면 무고로 맞고소 가능
왜 고소장이 ‘첫 단추’일까 — 잘못 쓰면 무고로 맞고소당할 수도
학폭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치료비,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도 하죠. 다만 어느 쪽이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고소장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제 경험상, 고소장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잘못 작성한 탓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소를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그 뒤의 조사·합의 단계까지 줄줄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첫 단추만 잘 끼워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쓸 때 따르는 순서를 다섯 단계로 나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학폭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든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2단계 — 사실관계·범죄사실
1·2단계: 사실관계와 범죄사실 — 가해자를 몰라도 ‘특정’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고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만 알거나 연락처만 아는 경우, 혹은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적사항을 알면 더 빠르고 쉽게 고소할 수 있지만, 몰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썼다면 그다음은 각 범죄사실, 즉 내가 피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 차례입니다. 피해가 딱 한 번이었다면 적기가 비교적 쉽겠죠.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해 보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을 모두 나눠서 상세하게 써 줘야 해요.
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함께 밝혀 나가고 증거도 수집하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세요. 제가 쓰는 고소장은 검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 내용, 장소, 일시를 전부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그 정도 디테일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3단계 — 증거와 확보 요청
3단계: 증거 — 원본 분실 주의, 없는 증거는 CCTV처럼 ‘확보 요청’
피해사실을 기준으로 고소장 초안을 쓴 다음에는, 각 행위마다 증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는 정말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증거 유형 | 보유한 경우 | 보유하지 못한 경우 |
|---|---|---|
| 녹음 파일·녹취록 |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 변호사에게 즉시 공유 | 통화·대화 상대 진술 등으로 보완 검토 |
| 촬영물·사진 | 원본 보관 후 사본 별도 작성 | 목격자 진술로 대체 가능성 검토 |
| 목격자 진술 | 진술 확보 시점·내용을 기록 |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 |
| CCTV 영상 | — | 수사기관·법원 도움으로 보관 기간 만료 전 확보 요청 |
표 위쪽 세 가지는 피해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증거이고, 맨 아래 CCTV는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한 증거입니다.
증거를 직접 가지고 계신다면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고소 사건을 해 보면 증거를 분실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변호사에게 바로 공유해 주시길 권해 드려요. 저희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도 따로 만들어 두거든요.
반대로 골목길 CCTV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증거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도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구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 필요: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설치 주체나 장소(상가, 아파트, 지자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관 기간은 해당 관리 주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만큼 중요한 것이 증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사자는 증거를 보면 무엇인지 바로 알지만, 사건을 처음 보는 수사관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을 쓸 때 제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고, 특히 간접증거·정황증거는 인과관계까지 잘 짚어 줘야 합니다.

4·5단계 — 조문·판례·수사 요청
4·5단계: 조문·판례 첨부와 ‘수사 요청사항’ — 고소장의 마지막 30%
사실관계와 증거까지 정리했다면, 그다음은 관련 조문과 유사 사건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자료들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때 중요하게 쓰여요.
제가 반대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사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은 판결문을 수두룩하게 제출하면 솔직히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이라면 바로 그렇게 준비하셔야 하는 거죠.
※ 학교폭력 사안의 형사 처벌은 가해 행위의 죄명과 정도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고소장의 약 60~70%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30%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사 요청사항입니다. 피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직접 준비해 낼 수 없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이 부분을 조사해 주세요, 이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고소를 진행하다 오시는 분들의 고소장을 보면, “도와주세요”, “피해가 너무 심각해요”, “무서워요”처럼 추상적으로 요청 사항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다 꿰뚫어 봐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요청사항은 중요도로 치면 고소장의 약 30%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도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더 빠르고 쉽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서로 특정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막막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피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고소장에 어떻게 적나요?
여러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각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나눠서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밝혀지므로,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정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가진 증거가 없더라도, 골목길 CCTV처럼 수사기관·법원의 도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디에 요청할지 막막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고, 각 주장에 맞는 증거를 매칭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측이나 과장보다는 실제 피해 사실 위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의 대응이 예상된다면,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장을 써도 되나요?
가볍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위 내용을 참고해 직접 접수하고 조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선 혼자 해도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반드시 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방향성만이라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