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서, 명의자가 피해금 전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와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 1,000만 원 넘는 피해금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실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당신 통장으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으니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하셨나요? 나도 속은 피해자인데 범죄자 대신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이득과 방조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묶기의 구조와, 1,000만 원대 부당이득 청구를 전부 막아낸 방어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통장이 왜 갑자기 묶였을까
계좌 지급정지, 통장묶기는 왜 발생하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계좌가 이용되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이를 흔히 ‘통장묶기’라고 부릅니다. 대출·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어도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막히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의자면 무조건 물어줘야 할까
계좌 명의자도 피해금을 배상해야 하나
피해자는 보통 두 가지 논리로 명의자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하나는 ‘내 돈이 네 계좌로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다른 하나는 ‘범행을 도왔으니 함께 책임지라’는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나 두 청구 모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 부당이득 — 명의자가 그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사기범이 즉시 인출해 명의자가 만져보지도 못했다면 이득이 없습니다.
- 방조 책임 —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범행을 예견·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 이득도 없고 방조로 볼 수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으려다 계좌를 알려준 것뿐인데
성공사례: 1,000만 원대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대출 승인을 기다리던 중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계좌로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이 오갔지만 의뢰인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쓴 적이 전혀 없었는데요. 피해자는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득도, 방조도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방어 전략
저희는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 사기범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즉시 대부분 인출해 계좌를 직접 관리했으므로, 명의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잔액에 대한 반박 —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잔액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라 단정할 수 없어, 명의자를 실질적 이득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조 책임의 부존재 — 계좌정보를 알려준 행위만으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접근매체 양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범죄수익을 일절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금 흐름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판결 결과와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해금까지 청구당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 이득과 방조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되면 피해금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득도 방조도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지만 제가 쓰지 않았는데도 부당이득인가요?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명의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기범이 즉시 인출해 명의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가 묶이면 정상 거래가 막히고 형사·민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경위와 본인의 무관함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실질적 이득과 방조 여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범행을 예견하거나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