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 돌려받는 절차와 인정 범위 정리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 돌려받는 절차와 인정 범위 정리

30초 요약

  • 승소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금액을 숫자로 확정받아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된다.
  •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기준만큼만 인정된다.
  •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항목에 따라 함께 넣을 수 있다.
  • 확정 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보증금과 함께 집행한다.

보증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 변호사비를 돌려받겠거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부담할지만 정한 것이고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확정된 뒤에 어떻게 받아내는지입니다.


왜 따로 하나

1.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하는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부담할 사람만 정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숫자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에 그 문장이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승소하고도 변호사비를 그냥 떠안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이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합니다. 1심에서 이기고 상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면 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과 함께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찾기 어려워지고, 상대의 재산 상태도 나빠집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만 일부만 이긴 사건은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나옵니다. 각자 부담으로 나온 경우에는 상대에게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합의로 끝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합의 문구를 쓸 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까지 갔더라도 신청은 1심 법원에 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항소심 법원에 냈다가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판결문의 문장소송비용확정신청
정하는 것누가 부담하는지얼마인지
집행 가능불가가능
필요한 행동없음따로 신청해야 함


얼마를 받나

2.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정되는 범위

변호사에게 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약정한 보수가 아니라 규칙이 정해 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상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인정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약정 보수가 기준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선임할 때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인정 금액도 커지나요?

커집니다. 기준이 소송 목적의 값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 자체는 낮아지지만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회수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단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할 실익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월세보증금처럼 금액이 작으면 인정액도 작아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소장을 내면서 낸 인지대, 미리 예납한 송달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증인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그 비용도 들어갑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감정까지 간 사건이라면 금액이 커지므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임차권등기나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도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본안 소송을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고, 별도의 절차로 보아 그 절차에서 따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나 가압류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차피 거쳐야 했던 절차입니다. 어느 쪽으로 넣을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계산서를 짤 때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목인정 여부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 범위 내소송 목적의 값
인지대인정납부 영수증
송달료인정예납 내역
감정료·증인 비용인정납부 내역
보전·집행 비용사안별어느 절차의 비용인지

진행

3.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그 계산서 등본을 상대에게 보내고, 의견이 있으면 말하고 본인 비용계산서도 내라고 알립니다.

그다음 법원 담당자가 기록과 자료를 보고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내가 적어 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걸러집니다. 근거 없는 항목은 빠집니다.

비용계산서는 어떻게 쓰나요?

항목별로 날짜와 금액을 적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인지대는 납부 영수증, 송달료는 예납 내역,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없는 항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맡길 때부터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도 자기 비용계산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사건이라면 양쪽 비용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상계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부 이긴 사건인데 상대가 트집을 잡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대응합니다.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은 대부분 남습니다.

일부만 이겼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한 분담 비율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70%를 부담하라고 나왔다면 그 비율만큼 정산됩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툰 보증금 사건은 일부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비율이 깎여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단계내용
1. 신청서 제출비용계산서와 영수증 첨부, 1심 법원
2. 상대방 최고계산서 등본 송달, 의견과 자기 계산서 제출 요구
3. 계산법원이 항목별로 산입 범위 계산
4. 확정 결정금액이 숫자로 정해짐
5. 집행결정문으로 압류와 추심

받아내기

4. 소송비용확정신청 이후 실제 회수

결정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결정만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결정문은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해야 실제로 들어옵니다.

보증금 본안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압류 신청을 한 번에 묶으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집행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먼저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장은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므로 회수 가능성을 보고 어디까지 진행할지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소송비용확정과 별도로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을 여러 번 진행한 사건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챙기십시오.

확정된 소송비용에도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기산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소송비용 상환 채무는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날이 아니라, 결정 정본을 상대에게 보내 지급하라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됩니다.

확정만 받아 두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바로 정본을 보내 청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청구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합산되면 차이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실익이 있나요?

본안 보증금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비용만 따로 받아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해 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함께 집행할 수 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협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라도 주고 끝내자고 할 때, 보증금과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숫자로 정해져 있으면 협상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절차를 끝까지 해 주는지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판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의뢰인이 직접 계산서를 만들어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소하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확정 후할 일준비물
결정 확정확정증명 발급결정문
재산 확인집행 대상 선정등기부, 재산 자료
압류·추심본안과 함께 신청결정문, 송달증명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확정신청에도 비용이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수 예상액과 비교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발령할 때 독촉절차비용을 금액으로 적어 함께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그 비용까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내면 각하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독촉절차에 들어간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로 정해지므로, 판결 확정 후 확정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합의로 끝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으면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소송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반드시 넣으십시오.

상대가 항소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부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 확보와 상대 재산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직후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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