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시공사가 1억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전부 막아내 의뢰인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추가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의 3배가 넘고, 이윤 15%에 부가가치세까지 얹은 계산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상대가 근거로 내세운 감정 결과를 물리치고, 상대 스스로 인정한 하자 문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믿고 맡긴 공사가 약속과 다르게 끝난 것도 속상한데, 시공사가 생각지도 못한 추가 공사비까지 청구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비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말고 “추가 공사”라는 이름으로 청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벅찬 부담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건물 공사를 맡겼다가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사로부터 부당한 추가 공사비까지 청구당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상대의 청구를 전부 막아냈고, 의뢰인이 추가 공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금액은 왜 생길까
추가 공사비 분쟁이 자주 생기는 이유
공사는 처음 맺은 계약 내용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도중에 설계가 바뀌거나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생기면, 시공사는 이를 “추가 공사”로 보고 따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추가 공사비를 얼마로, 어떻게 계산할지 계약할 때 명확히 정해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제대로 증빙하지도 못한 채 마음대로 금액을 매겨 청구하고, 공사를 맡긴 쪽은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며 다투는 갈등이 반복됩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하자까지 생기면, 하자를 고칠 책임과 추가 공사비 청구가 뒤엉키면서 분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공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한 게 맞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 결과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
공사비 계산 방법과 감정 결과를 다루는 법
공사는 그 성격상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정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등을 따져 공사가 끝난 뒤에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사비를 얼마로 할지, 어떻게 계산할지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거나, 전문가(감정인)가 조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무게 있게 다뤄지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감정을 진행한 방식 등에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 방식이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따라 재판부가 감정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가운데 일부에 잘못이 있더라도 전체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감정 결과를 내세워 공사비를 청구하더라도, 그 결과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철저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공사비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 이야기
의뢰인은 시공사와 건물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의뢰인이 요청해서 여러 건의 추가 공사를 했고 그 비용도 서로 약속했다며, 추가 공사비와 늦게 준 데 대한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인지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제멋대로 매긴 금액을 청구하다 보니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져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항소를 막아내지 못하면 의뢰인은 1억에 가까운 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공사 중에 생긴 집의 하자마저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손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세 갈래로 파고든 방어 전략
김앤파트너스가 세운 세 가지 방어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상대의 부당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첫째, 공사비를 계산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 공사를 하기로 의뢰인과 상대가 (말로 명시하진 않았어도)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비용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맺은 계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료 같은 각종 경비에 15%나 되는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의뢰인이 떠안게 하는 것은 부당했고, 이런 비용을 다 더한 금액은 실제 공사비의 3배를 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예전에 낸 견적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그 돈이 정말 공사에 들어간 비용인지 증명할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상대가 내세운 감정 결과를 물리칠 정당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감정은 추가 공사가 끝난 지 약 2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때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들어간 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가 내민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추가 공사비 청구도 옳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상대 주장에 담긴 모순을 짚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자 보수 비용은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고, 상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감정 결과로 나온 공사비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빼고 청구하면서도, 정작 의뢰인이 말하는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이는 앞뒤가 명백히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가 앞서 한 인정이 착각 때문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었기에, 항소심에 와서 하자를 부정하며 추가 공사비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항소를 전부 막아낸 결과
항소가 전부 기각된 결과와 남는 교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빈틈없는 도움으로, 상대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혀 상대의 부당한 공사비 청구를 모두 막아내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공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가 추가 공사를 이유로 너무 많은 공사비를 청구하더라도, 그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는 점과 감정 결과의 한계, 그리고 상대 스스로 인정한 하자 문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짚어내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공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그것이 추가 공사인지 원래 계약에 들어 있던 공사인지, 청구액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상대에게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부실 공사로 하자까지 생겼다면 하자 감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생각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법무법인과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사비는 시공사가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 공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한 게 맞는지, 그 비용을 계산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공사비의 3배를 넘거나 이윤·부가가치세를 한쪽에만 떠넘기는 계산이라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고, 정말 공사에 들어간 비용인지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그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는 무게 있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감정을 진행한 방식 등에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증거로 쓸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나 이뤄진 감정도 인정되나요?
공사가 끝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이뤄진 감정은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가 끝난 지 약 2년이 지나 이뤄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을 밝혀 이를 물리쳤습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 비용을 인정했는데도 하자를 부정할 수 있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감정 결과로 나온 공사비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빼고 청구했다면, 이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전제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말하는 하자는 없다고 우기는 것은 모순이며, 앞서 한 인정이 착각 때문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청구된 금액이 원래 계약에 따른 것인지 추가 공사인지부터 구분하고, 추가 공사라면 금액이 지나친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하자 감정과 보수 비용·손해배상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경험 많은 법무법인과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