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사위에게 빌려준 6천만 원, ‘부제소합의’ 벽 넘어 전액 회수한 사례

30초 요약

  • 돌아가신 어머니가 전 사위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유족이 돌려받으려 했지만, 상대는 이혼 때 맺은 ‘부제소합의’를 내세워 맞섰습니다.
  • 그 합의는 부부 사이의 이혼·재산분할에 한정된 것일 뿐, 제3자의 대여금 채권까지 막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차용증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증여 주장을 깨뜨려, 원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 부제소합의 방어 성공사례 안내 배너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쉽게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혼으로 남남이 된 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하면, 상대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거나 “이혼할 때 다 정리됐다”며 반환을 거부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으나, 상대가 이혼 당시 작성한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맞선 사건입니다. 자칫 다퉈보지도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대여금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받아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합의했으니 소송 못 한다’는 벽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대여금 소송은 무조건 막힐까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돈 문제에 대한 소송이 다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과연 ‘누구 사이의, 어떤 범위’를 정리한 것이냐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맺은 합의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한 것일 뿐, 제3자가 가진 별개의 채권까지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합의했으니 소송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합의의 문구와 맥락을 정밀하게 따져 효력 범위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전 사위에게 빌려준 6,000만 원, 상속으로 이어진 분쟁

의뢰인들은 얼마 전 작고하신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사위였던 상대방에게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중 한 명인 망인의 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맺고 갈라섰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사망한 뒤 불거졌습니다. 유족인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이혼할 때 더 이상 돈 달라고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용돈”이라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상속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세 갈래 항변을 모두 무너뜨리다

김앤파트너스가 짚은 세 가지 반박 논리

상대방의 항변은 세 갈래로 거셌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를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퉜습니다. 저희는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의 문구와 맥락을 정밀 분석해, 그 합의가 부부 사이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국한된 것일 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위에게 가졌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것까지 막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차용 금액과 이자 지급일 등이 명확히 적힌 이상 이를 단순히 준 돈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채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생활비로 썼으니 전 아내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혼 조정조서에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로 반박해, 상대방 명의로 빌린 이 돈은 전적으로 상대방이 갚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액 회수로 이어진 결과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혼 당시의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고,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해 증여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칫 포기할 뻔했던 상속 채권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가족 간 돈거래가 남긴 교훈

차용증과 합의서 문구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때 작성하는 합의서 문구가 제3자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 간 돈거래에서 차용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잘 보여줍니다. 상대가 “합의했으니 소송 못 한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그냥 준 돈 아니냐”고 우길 때, 일반인이 홀로 법적 논리를 세워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법리 분석만이 억울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이나 상속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부제소합의를 했으면 관련된 돈 소송은 모두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제소합의는 보통 부부 사이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한 것으로, 제3자가 가진 별개의 채권까지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것은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인데 상대가 ‘받은 돈’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처럼 차용 금액과 이자 등이 적힌 문서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단순히 준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돈거래 당시의 서면과 입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여금 채권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인 상속인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머니가 가졌던 채권을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해 회수한 사례입니다.

‘혼인 생활비로 썼으니 전 배우자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나요?

이혼 조정조서에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한쪽 명의로 빌린 돈은 그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로 빌린 돈은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임을 밝혀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서나 증여 주장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경험 많은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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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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