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흥분하지 말고 이혼 의사와 30일 기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답변서는 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②원고 주장 사실 인부 ③피고의 주장 세 부분으로 구성하며, 부인할 때는 구체적 이유를 써야 합니다.
- 상대의 유책이 있다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첫 서면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은 번복이 어려우니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옵니다. 열어 보니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낸 이혼 소장입니다. 이 순간 대부분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크게 당황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특히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흥분하지 말고, 내 입장부터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소장을 보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소장은 “나는 이혼하고 싶고 그 원인은 피고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나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서면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혼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하기 싫은 입장인지, 이혼하기는 싫지만 상대가 이렇게까지 하니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나도 이혼을 생각했던 입장인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장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30일 기한 —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소장과 함께 답변서 양식이 동봉되어 있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 소송이라면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와 달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의 입장을 알아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도 이혼을 원한다’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따라 이후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답변서의 뼈대 세 가지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답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는 ‘이혼한다’,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밝힙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부당하다면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재산분할 청구는 다툰다”고,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씁니다.
-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인부 —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맞는 것은 인정, 틀린 것은 부인한다고 명확히 적습니다. 부인할 때는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적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유책 사유가 있었다면 여기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답변서 작성 주의사항 — 감정·증거·전략
첫째,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같은 표현은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적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증거 없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외도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사실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첫 서면이므로, 지금 당장 밝힐 내용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힐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반소와 변호사 선임 시점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반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고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면, 나도 이혼을 원하되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답변서와 함께 낼 수도, 재판 진행 중에 낼 수도 있으며, 언제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은 소장을 받자마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서 정도는 혼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첫 서면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바꾸면 법원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답변서는 이혼 재판의 첫 단추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도 잘 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곧바로 무변론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한 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인부(맞는 것은 인정, 틀린 것은 구체적 이유와 함께 부인), 피고의 주장(원고의 유책 사유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단순히 “아니다”라고만 쓰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점이 왜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인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에게 외도 등 유책 사유가 있다면 나도 이혼을 원하되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 시점은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혼자 써도 되나요?
첫 서면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신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는 이혼 재판의 첫 단추인 만큼, 소장을 받은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