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소년재판(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이의 범죄·비행을 다루는 재판이에요.
- 촉법소년(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재판을 거칩니다.
- 절차는 송치·통고 → 조사 → 심리(또는 심리불개시) → 보호처분 1~10호 순으로 진행돼요.
-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 아이 본인의 답변이 특히 중요합니다.
- 재판 전 준비는 딱 두 가지, 아이의 답변 연습과 보호자의 진술(서면) 준비예요.

내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누가 소년재판 대상인가
소년재판(소년보호재판)이란? 누가 대상일까요
“우리 아이가 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으로서는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년재판은 어른들의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이게 어떤 재판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 ‘소년재판’이라고 줄여 부르는 이 절차의 정식 명칭은 소년보호재판이에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거쳐 아이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 애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가나요?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부터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 10세, 만 11세인 초등학교 저·고학년 아이들도 소년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 소년보호사건의 연령·관할 등 구체적 적용은 「소년법」을 근거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송치·통고부터 심리까지
절차 한눈에: 송치·통고부터 조사·심리까지
대상은 알겠는데,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송치, 통고, 심리 같은 단어가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하나씩 풀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됩니다.
먼저 송치는, 경찰서장·검사·법원이 “이 소년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있는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소년재판에 올려보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폭력이에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까지 하면,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담당 검사가 그 사건을 보고 송치하는 흐름이죠.
통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장이 법원 소년부에 “이 아이가 비행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송치나 통고로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면, 이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그다음 심리가 진행되는데, 소년이 보호자·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을 심리기일이라고 해요. 다만 사건이 정말 경미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가 열리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보호처분 1~10호 vs 형사처벌
보호처분 1호~10호와 형사처벌, 무엇이 다를까
심리, 즉 재판이 열리면 법원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예요.
- 1호: 보호자 등의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
- 4호·5호: 보호관찰
- 6호·7호: 시설 감호 위탁
- 8호~10호: 1개월부터 2년 범위 내의 소년원 송치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소년보호처분 | 형사처벌 |
|---|---|---|
| 근거 절차 | 소년보호재판(소년부) | 형사재판 |
| 대상 연령 |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 |
|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상 아님(형사처벌 면제) |
| 처분·형벌 | 1~10호 보호처분 | 벌금·징역 등 형벌 |
| 수용 시설(해당 시) | 소년원 | 소년교도소 등 |
표에서 보시듯,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8~10호)에 따라 가는 교육·보호 시설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로 가는 시설이에요. 두 곳을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보호처분의 구체적 종류·기간·병과 여부는 「소년법」을 근거로 하며, 사안마다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① 아이의 답변 연습
준비 ①: 아이의 답변 연습 — 변호사는 ‘보조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재판 전에 꼭 준비하셔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아이의 답변 연습입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사건에 비해 판사님이 소년에게 직접 질문을 많이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있으니 대신 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인’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죠. 그래서 보조인의 의견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소년 본인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년사건을 진행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아이와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아이가 자라온 환경부터 시작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거든요. 형사사건만 주로 다루던 변호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점도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지를 오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학교폭력·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안내드리는 거예요.
가끔 “내일모레가 재판인데요” 하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판 날짜가 잡히면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② 보호자의 양육 계획 진술
준비 ②: 보호자의 진술 — 훈육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둘째는 보호자의 진술입니다. 보통은 부모님, 아빠와 엄마가 재판에 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판 약 열흘 전쯤 의견서를 작성해 판사님께 제출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변호사처럼 의견서를 내는 대신, 재판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하시게 돼요. 사안마다 준비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훈육, 아이에 대한 훈육,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거나, 평소엔 말씀을 잘하시던 분도 막상 자녀 일이 되면 긴장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저는 보호자분들도 제가 의견서를 쓰듯 서면을 직접 작성해 보시도록 돕고 있어요. 물론 제가 내는 의견서와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보호자만이 알 수 있는 아이의 특성과 성향,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녹여서 정리하거든요. 저도 읽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을 정도예요.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정성 어린 글과 다짐, 각오, 최후진술까지 들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하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는 것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선처 여부와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중, 반성·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준비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나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부터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서로 별개의 제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도 소년부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전과)과는 별개의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효력이나 기록의 처리 등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와 통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송치는 경찰서장·검사·법원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고, 통고는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장이 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작 경로가 다를 뿐, 이후 조사와 심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우리 사건이 어느 경로인지는 받은 서류를 토대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정말 경미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재판)를 열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전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재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 날짜가 잡히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일모레가 재판”인 상황에서 급하게 준비하면 아이 답변 연습과 보호자 진술 준비를 충분히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잡혔다면 빠른 시점에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