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한 교사, 왜 신고도 못 하나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현실

30초 요약

  •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는 신고·보호·조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침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 조치 수위는 교내봉사·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전학·퇴학까지 다양합니다.
  •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벽은 심리적 압박과 아동학대 맞고소 우려입니다.
  • 병가·전보 같은 회피 대신 제도적 대응을 차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교권침해 — 신고와 맞고소 현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힘드신 선생님께, 먼저 이 다섯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신고를 망설이는 마음

선생님이 신고를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학폭이 아니라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얼마 전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계시던 40대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기사에 적힌 사실관계를 보면, 두 달 정도 새벽 6시나 자정에 연락이 오거나, 하루에 12번씩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로만 읽어도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서, 한참을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근무했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 기사가 유난히 더 무겁고 슬프게 다가왔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선생님이라면, 신고를 망설이는 그 마음부터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신고를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보호 제도 —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를 당하면 어떤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막막하시겠지만, 선생님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시도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을, 좀 더 정확히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해당 교원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도 들어갑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꽤 비슷하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면, 침해한 학생이나 보호자도 불러서 진술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교원의 진술도 함께 듣습니다.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게 되는 구조예요. 즉 누구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에 판단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학폭 절차를 떠올리시면 흐름을 이해하시기가 한결 쉬울 거예요. 사안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를 거친 뒤 조치가 결정되는 큰 틀이 닮아 있습니다. 다만 교권 사안은 ‘피해자가 교원’이라는 점에서, 신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적인 차이로 다가옵니다.

확인 필요: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체적인 신고 창구와 제출 서식, 운영 방식은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준비하실 때는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권침해를 당하면 어떤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심의 결과 — 교내봉사 vs 전학·퇴학

심의 결과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교내봉사 vs 전학·퇴학)

그렇다면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침해의 정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볍게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있고, 사안이 심한 경우에는 출석정지, 나아가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적용될지는 심의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수위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용도로 봐 주세요.

조치 단계성격어떤 경우에
교내봉사 · 사회봉사비교적 경한 조치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출석정지중간 단계 조치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큰 경우
전학 · 퇴학가장 중한 조치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는 큰 흐름을 정리한 것일 뿐, 조치의 구체적 종류와 적용 기준은 관계 법령과 교육청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심의 결과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교내봉사 vs 전학·퇴학)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아동학대 맞고소 위험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 맞대응이 무서운 현실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현장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면 반쪽짜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보호자를 신고한다는 것 자체에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은 훨씬 더 소극적이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인데, 요새는 이마저도 맞대응이 무서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가 교권 침해로 신고를 하면, 거꾸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보호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내려놓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병가를 내거나 학교를 옮기는,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거나 교사가 본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제재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무거운 민원과 맞고소 앞에서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학생과의 갈등도 원만하게 풀려서, 이 기사와 같은 참담한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확인 필요: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대응은 사안마다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맞고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 맞대응이 무서운 현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교권침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원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안 조사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창구와 절차는 소속 학교·관할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하면 정말 아동학대로 맞고소당하나요?

실제로 교권 침해를 신고했을 때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맞고소가 우려된다면 미리 기록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침해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사회봉사 같은 경한 조치부터 출석정지, 심한 경우 전학·퇴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종류와 기준은 관계 법령과 교육청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사안의 예상 조치는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새벽이나 자정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민원이 ‘침해’로 인정되는지는 빈도·내용·맥락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 대신 병가나 전보가 나을까요?

실제로 적극적인 대응 대신 병가나 전보 같은 회피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은지는 선생님의 건강 상태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회피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므로, 결정 전에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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