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피해학생은 자신의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이고, 조치결정 통보서 하단의 불복 절차에 안내돼 있습니다.
- 청구 취지는 단순 ‘취소’와 ‘특정 조치로 변경’ 중 원하는 결과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 청구 이유의 진짜 승부처는 심의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사실관계 오류를 짚어내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보다 처음 신고 단계부터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아이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학생은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피해학생도 가해 조치에 불복 가능
피해학생도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결과를 받아 보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싶어 화가 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피해학생 측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가해학생 측보다 넓다는 사실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 본인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어요. 반면 피해학생 보호자는 내 아이가 받은 보호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내 보호조치는 괜찮은데, 가해학생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 심의 후 받게 되는 조치결정 통보서 하단에는 이 법조문을 근거로 한 불복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입장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 보호조치에 불복 |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 |
|---|---|---|
| 가해학생 보호자 | 해당 없음 | 가능 (본인 자녀 조치) |
| 피해학생 보호자 | 가능 | 가능 |
핵심은,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바로 이 경우, 즉 ‘내 아이 보호조치는 그대로 둬도 괜찮은데 가해학생 처벌이 너무 약한’ 상황을 다뤄 보겠습니다.

맞았는데 서면사과만 나왔다면
실제 사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서면사과’만 나왔다면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더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쉬는 시간, 은우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 하준이가 갑자기 가방으로 은우의 머리와 몸을 내려쳐 넘어뜨렸어요. 그 과정에서 은우는 당연히 다쳤고요. 더 심각한 건, 넘어진 은우의 얼굴을 하준이가 발로 차 얼굴·머리·어깨까지 다쳤다는 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준이를 붙잡고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끝났어요.
은우 보호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가해학생이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교육청 심의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 부모님 연락도 받아 주셨는데, 합의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결국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심의가 열렸죠.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가 문제였어요. 위원들이 “이 정도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하준이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라는 최소한의 처분만 내려진 거예요. 더 속상한 건 그다음입니다. 낮은 처벌이 나오자 하준이는 친구들에게 “은우 걔 별것도 아닌 걸로 나 학폭 신고했다, 또 때려 줘야겠다”고 떠벌리며 2차 가해까지 했어요. 일방적으로 맞은 데다 치료비도 못 받았는데, 가해학생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니 은우와 가족 입장에서는 학교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 수밖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취소 vs 변경 청구 차이
청구 취지 쓰는 법: ‘취소’와 ‘변경’을 구분하세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이 처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결론부터 적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단순 취소형입니다.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을 없애 달라고만 적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피청구인이 2025년 11월 28일 이○○에게 한 1호 서면사과·2호 접촉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둘째, 더 나아가 원하는 특정 처분이 있는 경우의 변경형입니다. 단순히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조치로 바꿔 달라”고 적는 거예요.
피청구인이 2025년 11월 28일 이○○에게 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게 7호 학급교체의 조치로 변경한다.
앞부분은 취소형과 같고, 뒤에 원하는 조치를 덧붙이는 구조죠. 원하는 결과가 분명할수록 변경형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의사 전달에 유리할 수 있어요.
확인 필요: 사안에 따라 적정한 조치 호수나 청구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형태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회의록 분석으로 결정나는 승부
필승 포인트: 청구 이유는 ‘회의록 분석’에서 갈립니다
청구 취지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진짜 승부처인 청구 이유입니다. 청구 이유는 “그 조치가 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청구서에는 보통 “청구 취지와 이유는 별지 기재”라고만 적고 뒤에 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쓸 내용이 많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가해학생이 왜 그렇게 낮은 조치를 받았는지, 학폭 심의 회의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이런 판단이 적혀 있었다고 해볼게요.
- “가방으로 한 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많이 다친 것이고, 상해 정도를 입증할 진단서 등 증거가 없다.”
- “목격 학생 진술이 가해학생 진술과 일치한다.”
- “가해학생이 반성을 많이 했고 화해도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서면사과 정도의 가벼운 조치가 도출됐다면, 우리는 그 전제 하나하나를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복도 CCTV, 상해진단서,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 다친 부위 사진, 상대방 보호자와 나눈 대화 같은 자료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가령 “은우가 넘어진 뒤에도 하준이가 계속 발길질을 했고, 그 장면을 ○○·○○가 목격했으며, 합의가 결렬된 건 상대방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가는 거죠.
정리하면, 청구 이유의 핵심은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오해했거나, 증거를 잘못 이해했거나, 판단 요소를 이상하게 산정한 ‘오류’를 찾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지금 받은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야 마땅한 조치를 받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다만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짚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처음 신고 단계가 승패를 가른다
결국 ‘처음 신고 단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처럼 피해학생이 분명히 학폭을 당했는데도 학폭으로 인정이 안 되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후 형사 사건에서도 좋지 않고 민사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다른 절차의 출발선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절차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힘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적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되도록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첫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증거를 잘 갖춰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뒤집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분들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검토나 수정 같은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어느 단계에서든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본인 자녀가 받은 조치만 다툴 수 있지만, 피해학생 보호자는 자신이 받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 모두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이며, 조치결정 통보서 하단의 불복 절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과 형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 취지에 원하는 처분을 직접 적어도 되나요?
네, 단순히 “처분을 취소한다”고만 적는 취소형 외에, “○호 조치로 변경한다”는 변경형으로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치가 분명할수록 변경형이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호수의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작성 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회의록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회의록에는 심의위원회가 그 조치를 내린 이유, 즉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왜 낮은 조치를 받았는지를 회의록에서 먼저 확인한 뒤,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람·복사 절차는 통보서나 담당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해석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어떤 증거가 행정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복도 CCTV, 상해진단서,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 다친 부위 사진, 상대방 보호자와 나눈 대화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주장에 맞는 증거를 순서대로 매칭해 심의 판단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 정리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을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보호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검토·수정만 도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 분석과 증거 구성이 복잡하거나 형사·민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