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심의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어요.
- 그중 행정심판이 더 신속하고, 청구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 이 90일과 180일은 둘 다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청구 전에 조치결정통보서·확인서 사본·심의 회의록 세 가지를 미리 챙기세요.

심의 결과(조치)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조치 불복 가능 여부
심의 조치가 억울할 때, 불복할 수 있나요?
저는 평소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학폭이 발생하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라”고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보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이미 학교 단계가 다 끝나 있거나 심의까지 마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의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그중에서도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심의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행할 만하다”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다거나,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 조치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심의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그중 조금 더 신속하고 청구가 비교적 쉬운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체념부터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일단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어떤 절차인가
행정심판이란? 교육장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그러면 행정심판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심의를 받으실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을 하고, 위원들이 항목별로 회의를 거쳐 조치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름으로 처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이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의 조치를 받고 나서 “여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인 셈이에요.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 같은 법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구체적 항·호와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통보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 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길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90일·180일 청구 기간 계산법
가장 중요한 ‘청구 기간’ — 90일·180일 계산법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간이에요. 법적 용어로는 ‘제소기간(청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 자체가 어렵거나 청구를 하더라도 판단(본안 심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준비를 다 해 놓고도 기간을 놓쳐서 못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의 출석 후 며칠이 지나면 집으로 등기가 오는데, 그 안에 심의 결과 서류인 조치결정통보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 하단을 보시면 불복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그날이 ‘처분을 알게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서 하단에 커다랗게 적힌 날짜가 ‘처분이 있었던 날’인데,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90일은 지났는데 180일은 안 지났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안 됩니다. 두 기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거든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기산점(언제부터) | 기한 | 핵심 |
|---|---|---|---|
| 처분을 안 날 | 통보서를 받은 날 | 90일 이내 | 받은 그날이 시작점 |
| 처분이 있었던 날 | 통보서 하단의 큰 날짜 | 180일 이내 | 두 기간을 모두 충족 |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둘 중 더 빨리 닥치는 기한(보통 90일)이 사실상의 마감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보서를 등기로 받으시면 한 달 정도 자녀와 충분히 고민하시고 전문 변호사 상담도 한 번 받아보세요. 그 뒤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데 다시 한 달 정도 잡으시면, 기간 안에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 준비할 서류 3가지
행정심판 전 반드시 챙길 서류 3가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아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청구 전에 중요한 서류 세 가지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 ① 조치결정통보서 — 집으로 송달된 그 등기 서류입니다. 앞에서 본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서류이기도 해요.
- ②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사본 — 학교에 이미 제출하셨던 확인서의 복사본입니다. 학교에 요청하시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 ③ 심의 회의록 —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 받기까지 1주에서 2주, 약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회의록은 청구 일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행정심판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부터 먼저 걸어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90일·180일 기간 안에서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통보서를 받고 한 달 정도 고민하는 사이에 회의록 청구를 함께 진행해 두시면, 결정이 섰을 때 곧바로 청구서 작성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조치 이행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심판,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하나요?
가해 조치를 받으신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건데, 그러면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것들이에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확인 필요: 조치를 먼저 이행할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는 받은 조치의 종류와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는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이 어떤 것이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정도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오세요. 그것만으로도 첫 상담이 훨씬 빠르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가 과하면 무조건 행정심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지, 청구한다고 결과가 반드시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치가 과하다거나 가해자가 아닌데 조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인용 가능성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청구 절차가 비교적 간이한 편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선택지도 있어요. 어느 쪽이 본인 사안에 유리한지는 받은 조치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90일은 지났는데 180일은 안 지났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집으로 송달된 조치결정통보서, 학교에 제출했던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사본, 그리고 심의 회의록 세 가지를 먼저 챙기세요.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는데 약 열흘이 걸리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록은 어떻게 받나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보통 1~2주, 약 열흘 정도 소요되므로 일정을 역산해 미리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이나 일정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