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려보는 행동도 학교폭력 될까요? 학폭 범위와 증거 없을 때 대처법 (실제 사례)

30초 요약

  •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열거된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노려보기, 욕하는 입모양, 비웃는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폭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판례).
  • 다만 이런 비신체적 괴롭힘은 사진·영상이 없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 증거가 없다면 설문조사·사실확인서 등 학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기에 시도하세요.

학폭 범위 — 노려보기·증거 없을 때 대처법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이유

노려보는 게 무슨 학폭이냐고요? —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초·중학교 학생이 두세 달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문,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우리 아이를 노려보고, 욕을 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이고, 비웃는 모습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보호자분은 “이것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고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 정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냐, 때린 것도 집단으로 왕따시킨 것도 아닌데”라고 반응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 일터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듯, 아이들도 학교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게다가 우리의 10대를 떠올려 보면, 지금보다도 또래 친구의 영향이 훨씬 컸잖아요. 두세 달간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노려보기와 비웃음은, 피해 학생에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려보는 게 무슨 학폭이냐고요? —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폭의 범위’ — 제2조와 따돌림·사이버폭력

그렇다면 법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은 따로 짚어 둘 만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의 학교폭력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있어요. 법은 특정 유형을 나열한 뒤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닫아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다음 섹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폭의 범위' — 제2조와 따돌림·사이버폭력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열거되지 않은 행위와 판례

제2조에 ‘노려보기’는 없는데? — 열거되지 않은 행위와 판례

조문을 다시 보면, 제2조에 ‘노려보는 행동’이라는 표현은 분명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에 나온 유형만 학교폭력인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2조의 유형들은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포함해 보고 있기 때문에, 조문에 직접 적히지 않은 행위도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참고: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이 폭행·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확인 필요: 위 판례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원본 영상에 명시되지 않아, 인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사례 속 남학생의 노려보는 행위, 욕을 하는 듯한 입모양, 비웃는 행위는 모두 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제2조에 직접 열거된 유형열거되진 않았으나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예시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노려보기, 욕하는 입모양, 비웃음, 무시·미워하는 발언
인정 근거조문에 명시“유사·동질 행위로서 피해 수반” 해석(판례·법문)
공통 요건신체·정신·재산상 피해 수반신체·정신·재산상 피해 수반

표의 핵심은 오른쪽 칸이에요. 열거 여부가 아니라 ‘피해를 수반했는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제2조에 '노려보기'는 없는데? — 열거되지 않은 행위와 판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설문조사·사실확인서로 입증한 사례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 설문조사·사실확인서로 입증한 실제 과정

여기까지 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증거예요. 노려보거나 입모양을 하는 행동은 즉시 사진·영상으로 찍기 어렵고, 소리도 나지 않으니 주변에서 알기도 힘들거든요.

실제로 한 사건은 보호자가 한참 뒤에 알게 되어, 제가 피해 학생과 직접 대면해 피해 사실을 정리했는데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은 거다”라고 주장해 버리면,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밟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기준으로 흩어진 기억을 한 장으로 모았습니다.
  2. 학교에 설문조사 요청 — 다행히 가해·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같은 반이었고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기에, 1·2학년 같은 반 친구 전원과 1·2학년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까지 설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3. 설문 질문을 직접 설계 — 그리고 답변을 토대로, 사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는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노려보니 가해 학생이 움찔하더라”, “평소 피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모은 증거를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접촉 금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으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다음입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사건은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심의에서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어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초기 학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 설문조사·사실확인서로 입증한 실제 과정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노려보거나 비웃는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지속적·반복적인 노려보기나 비웃음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없는 행동인데 인정될 수 있나요?

제2조의 유형은 한정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이해됩니다. 조문에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피해를 수반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진·영상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뒤, 같은 반 학생·담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실확인서로 진술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 진술이 모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자료 설계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학교에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실제 사건에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가해·피해 학생의 동급생, 담임, 관련 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안을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절차와 협조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교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어려우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가 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학교 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초기에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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