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폭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위자료, 합의 시점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명확하고, 정신과 진료비·심리상담비도 포함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자료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위자료만 떼어 봐도 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갈립니다.
- 합의 시점(학폭위 전인지 후인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지)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본 뒤에야 가늠되므로, 자료를 챙겨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우리 사건은 합의금이 얼마쯤일까” 막막하시다면, 아래 세 가지 축부터 기억해 두세요.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 합의금은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저, 얼마 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학교폭력에 얽혀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금액부터 궁금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만 원입니다”라고 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폭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얽혀서 결정되거든요. 복잡한 서류는 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야 편하겠지만, 그렇게 알려드리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 합의금이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지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는 치료비, 둘째는 위자료, 셋째는 합의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적어도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① 치료비 — 영수증 기반
산정 기준 ①: 치료비 — 영수증으로 가장 명확한 항목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건 직접적인 치료비입니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산정이 제일 쉬운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에게 맞아서 눈가가 찢어졌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겠죠. 이때 지급한 비용 일체를 치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고려하기 쉬운 이유는 간단해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영수증에 금액이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도 넣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과 치료비나 정신과 진료비, 심리상담비 같은 비용도 당연히 포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과 진단·소견 자료는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치료비는 위자료보다 산정이 훨씬 명확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합의 협상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다툼 없이 정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위자료 — 진폭이 큰 이유
산정 기준 ②: 위자료 — 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갈리는 이유
두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져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사건마다 정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위자료 이 항목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저는 50만 원짜리 사건도, 5천만 원짜리 사건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폭이 이만큼 넓다 보니, 전화 한 통으로 “위자료는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내 사건의 위자료를 대강이라도 가늠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피해의 정도와 피해가 이어진 기간
–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그 정도
– 피해 확산의 여부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정도
– 형사 처벌 및 소년 보호 처분 등 절차의 결과
문제는, 이 모든 부분을 보호자분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을 직접 진행했거나, 이미 진행된 내역, 즉 서류를 봐야 비로소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상담을 도와드리기 전에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조치결정통보서, 회의록, CCTV, 고소장 같은 여러 서류를 미리 받아 봅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렇게 해야 의미 있는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 가늠은 자료를 검토한 뒤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③ 합의 시점이 금액을 바꾼다
산정 기준 ③: 합의 시점 — 언제 합의하느냐가 금액을 바꾼다
세 번째 기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합의 시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합의가 되면, 학교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른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예요.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기재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이거나 생기부 기재를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학생 측은 금액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피해자 측이 처음부터 합의를 거절해 합의 자리가 아예 마련되지 못했고, 가해학생이 생각보다 낮은 처분인 교내봉사(생기부 기재 유보)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이미 징계는 받았고 생기부에도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 측이 굳이 많은 합의금을 지급할 유인은 줄어들 수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형사 절차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혀 준다면, 이는 가해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 주는 대신 합의 금액을 조절하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표로 상황별 흐름을 정리해 봤어요.
| 합의 시점 / 상황 | 가해학생 측 입장 | 합의금 방향(경향) |
|---|---|---|
| 학폭위 전 합의 → 학교장 자체해결 | 징계·생기부 기재 회피 가능, 선처 | 합의에 적극적, 금액 상향 여지 |
| 합의 거절로 무산 → 교내봉사 등 낮은 처분 | 이미 징계 확정, 생기부 기재 유보 | 합의 유인 감소 |
| 형사고소 취하·처벌불원 조건 제시 | 형사상 매우 유리 | 조건 대가로 금액 조절 가능 |
표에서 보시듯, 합의금은 ‘얼마짜리 사건이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 협상은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금은 평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딱 정해진 평균이나 정가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료비·위자료·합의 시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5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숫자보다는 내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늠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정신과 상담비나 심리치료비도 합의금에 넣을 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같은 비용도 치료비 항목에 포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서적 피해도 남기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안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과 진단·소견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는 학폭위 전과 후 중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폭위 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징계와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어 합의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이미 낮은 처분이 내려진 뒤라면 합의 유인이 줄 수 있습니다. 내 입장과 사건 단계에 맞는 전략은 개별 상담에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면 합의금을 깎아줘야 하나요?
반드시 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조건을 충족해 주는 대신 합의 금액을 조절하는 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를 함께 다루는 사안인 만큼,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조치결정통보서, 회의록, CCTV, 고소장,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 등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가능한 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위자료를 비롯한 금액을 의미 있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우선 정리해 두시고, 구체적인 산정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