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근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청구금액 구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한도 안에서 실제 낸 변호사비를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예시로 1억 원을 청구하고 변호사비 550만 원을 냈는데 한도가 740만 원이면, 550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요.
- 이 기준은 변호사 선임 판단과 합의금 제시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피해 가정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병원비에 변호사비까지 우리가? 피해 가정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즘은 아이들 문제로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손자, 손녀의 교육비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조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자녀분들 앞에서는 괜히 신경 쓰일까 봐 말씀을 못 하시다가 저를 슬쩍 불러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소송 이기면 변호사 비용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때문에 병원비에 교통비, 거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쓰게 되는 것이 아깝고 원통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네이버도 검색해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지만, 막상 정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경험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열 분 중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는 조용히 따로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비용 산입의 근거
학폭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이유
먼저 큰 그림부터 짚어 볼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보통 학폭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하며,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별개의 절차이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변호사비 회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민사소송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그에 따라 금전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송달료, 인지대처럼 법원에 내는 수수료 개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소송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얼마까지 물릴 수 있는지를 정해 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근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소송 목적의 값(청구금액) 구간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이기면 그 변호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 쪽, 즉 가해학생 측에 떠넘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무제한이 아니라 구간별 한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적용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억 청구·변호사비 550만 회수 예시
실제 계산 예시: 1억 청구, 변호사비 550만 원이면 얼마 돌려받나
규칙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숫자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피해학생 ‘정인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해학생 ‘소희’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볼게요. 병원비,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할아버지가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다행히 정인이 측이 소송에서 이겨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청구금액인 1억 원을 앞서 말씀드린 규칙의 산정 기준에 대입해 보면, 산입 한도로 약 7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정인이 측은 변호사 비용을 740만 원까지는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 구분 | 금액 | 회수 여부 |
|---|---|---|
|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 550만 원 | — |
| 규칙상 산입 한도(1억 청구 기준) | 약 740만 원 | — |
|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 | 550만 원 | 전액 회수 가능 |
표에서 보시듯, 실제 낸 550만 원이 한도 740만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인이 할아버지는 그 550만 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 측은 손해배상 1억 원에 더해, 피해학생이 쓴 변호사비 550만 원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는 셈이에요.
확인 필요: 산입 한도는 청구금액 구간과 규칙의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740만 원은 설명을 위한 예시 수치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선지급 vs 최종 부담 비교
한 번에 보기: 변호사비, 선지급 vs 최종 부담 비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 드릴게요.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한 푼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비를 먼저 지급(선지급)하고,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한도 내에서 가해자 측에 부담시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돈을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선지급 주체 | 최종 부담 주체 |
|---|---|---|
| 병원비·위자료(본안 손해배상) |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측 |
| 변호사비(한도 이내) |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측(회수) |
| 변호사비 중 한도 초과분 | 피해학생 측 | 피해학생 측 |
| 송달료·인지대 등 |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측(소송비용) |
즉 변호사비는 일단 내가 먼저 내지만, 산입 한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선임 단계에서 예상 청구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합의금 협상에서의 활용
이 계산법, 합의금 협상에서도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나면, 단지 소송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활용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참고 기준이 됩니다. 승소하면 어느 정도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미리 가늠해 두면,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유용한 순간은 가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할 때입니다. 사실 합의 금액을 정하는 일은 학폭을 많이 다뤄 본 사람이 아니면 꽤 어렵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드린 계산 자료가 있으면, 합의금을 제시할 때 함께 검토해 더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 표를 그대로 보여 드리면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비까지 부담하시게 됩니다”라고 설득하기도 좋고요.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학폭 절차나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다면, 그편이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오늘 배운 계산법과 대략적인 금액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전액’은 실제 지급액이 규칙상 산입 한도 안에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도 안이면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청구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회수 가능 금액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비를 700만 원 썼는데 한도가 그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5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 부분은 가해자 측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금액과 예상 변호사비를 함께 보고 선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패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타당성과 증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로 끝내면 변호사비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비 부담을 합의 조건에 반영하도록 협상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계산 자료를 협상 근거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합의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부모가 변호사비를 냈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위해 변호사비를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별개로, 소송 당사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산입 한도 내에서 변호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당사자 구성과 비용 부담 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