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폭 피해의 금전 배상은 결국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이뤄집니다(학폭위·형사 대응과는 별개예요).
- 청구하는 사람(원고)은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아버지·어머니까지, 보통 세 명이 됩니다.
-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상담비 같은 실비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빠르면 8~10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립니다.
- 판결 후에도 상대가 안 주면 통장·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든 돈, 합의가 안 됐다고 그냥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배상받는 길은 분명히 있어요.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배상은 결국 민사 손해배상
학폭 피해, 배상은 결국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병원비, 상담비가 계속 나가는데 가해자 측이 한 푼도 내놓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은 정말 무너지죠. “그럼 이 돈은 누가 책임지나” 하는 막막함, 저도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정리할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학폭위(학교폭력 신고·심의):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형사 대응: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
-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이 중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배상받는 길은 세 번째, 민사소송 안의 ‘손해배상청구’예요. 학폭위 조치나 형사 처벌은 가해 행위에 대한 제재이지, 우리 아이가 쓴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물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 과정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따로 다룬 이야기가 많으니 그쪽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합의가 안 됐을 때, 즉 가해자 측이 끝내 배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①누가 청구하나 ②무엇을 받나 ③어떻게 청구하나, 이렇게 세 갈래로 풀어 보겠습니다.

1단계 — 청구 주체
1단계: 누가 청구하나 — 원고는 아이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하는 쪽을 ‘원고’라고 부르는데, 이 원고가 누구냐를 정확히 짚어야 소송이 출발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아이가 피해자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연히 피해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의 보호자, 보통 아버지·어머니까지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고소할 때는 아이 이름만 고소인으로 썼는데요?”, “학교에 신고할 때 부모도 피해자로 써야 하나요?” 하고 되물으시곤 해요. 그건 형사·학폭위 절차에서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사에서는 부모도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직접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당사자, 쉽게 말해 청구하는 사람은 피해학생인 자녀와 아버지·어머니, 보통 이렇게 세 명이 됩니다. 다만 누구를 원고로 세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구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청구 항목
2단계: 무엇을 받나 —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원고를 정했다면, 다음은 “그래서 무엇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입니다. 보통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네 행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으니 그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 학교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와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때 손해에는 치료비 같은 실비부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손해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주로 청구하는 손해 항목 | 산정·입증 난도 |
|---|---|---|
| 피해학생 | 병원 치료비, 심리 치료비, 위자료 | 이미 지급한 실비는 낮음 / 미래 치료비·위자료는 높음 |
| 보호자(부모) | 위자료 중심 | 정신적 손해의 금전화로 다소 높음 |
| 공통 핵심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미래 치료비) + 위자료 | 가장 어려운 두 항목 |
표에서 보시듯, 가장 까다로운 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즉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금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고요.
이미 지급한 병원비, 약제비를 계산하는 건 영수증이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어려운 작업은 미래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 내고, 그걸 입증해 내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3단계 — 소장 접수·판결
3단계: 어떻게 청구하나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피해자도 정했고 손해 금액도 계산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청구하나” 차례입니다. 상담 오시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압류부터 하면 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이란 앞서 정리한 당사자·손해 내용을 형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인데, 이걸 법원에 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폭 사건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가해자 아이의 이름만 알고 주소 같은 정보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가해자 측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먼저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법원이 우리가 낸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소송이 시작된 걸 알고 대응을 하고, 재판 날짜가 잡혀요.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 감정, 증인신문, 조정, 화해, 권고 등 여러 절차를 선택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꽤 복잡하죠.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보통 이 정도가 걸립니다.
※ 소요 기간(일반적인 안내): 빠르면 약 8~10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과정이 끝난다’는 건, 판사가 가해자 측에 “피해자 측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단계 — 강제집행
4단계: 판결 후에도 안 주면 — 강제집행(압류)
판결까지 받았다고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집행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흔히 들어보신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회수 절차를 밟는 거죠. 다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이 단계 역시 개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학폭위나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부모님이라면, “민사는 나중에 보지 뭐”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 손해배상 구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도, 학폭 신고나 고소의 방향을 잡을 때도, 어떤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그려두면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치료·상담 기록을 챙겨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가 안 됐는데,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고소장에는 아이 이름만 썼는데, 부모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도 직접 원고가 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학생과 부모를 합쳐 원고를 구성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당사자 구성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급한 병원비·약제비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미래 치료비)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금액 산정과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진단서, 치료 계획 등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빠르면 약 8~10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인적 사항 확인,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조정 등 거치는 절차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은 사안을 검토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부동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전략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