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체인점 운영을 물어본 것뿐인데 “구두계약을 맺었다”며 위약금과 교육비를 청구당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 가맹계약의 핵심인 가맹금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이 상대의 위약금·교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에게 부담시켜, 의뢰인은 채무 없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미 구두로 계약이 성립했다”며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라면,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위험이 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체인점 운영에 대해 물어본 것이 화근이 되어, 상대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교육비를 청구당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어본 것도 계약이 될까
구두로 체인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계약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이라면 가맹금을 얼마로, 언제, 어떻게 낼지, 상표나 영업방식의 사용 조건은 무엇인지 같은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약서 없이 말로만 체결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충분히 설명했으니 구두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조언을 구한 것이 소송으로 번진 사건
상대방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앞으로의 소득원을 찾기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 체인점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을 부담 없이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사업 경험이 풍부했던 상대방은 체인점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문답 과정을 두고 “체인점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고 서로 구두계약까지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낸 끝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불성립을 입증한 세 갈래
김앤파트너스가 밝힌 세 가지 방어 논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상대의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구두계약조차 성립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계약서 작성만 미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가맹계약의 본질인 가맹금에 관한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체인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임차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뒤늦게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불리해지자 상대방은 체인점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증거를 냈지만, 의뢰인은 그 계약서를 소송 과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적혀 있을 뿐 개시지급금이나 정기지급금 같은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교육비 청구의 근거가 없음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을 전제로 영업 노하우 교육을 했다며 교육비를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그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같은 업무를 해 온 터라 계약에 따른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교육비 청구도 근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부 기각으로 지켜낸 일상
위약금·교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결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인점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의 위약금과 교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상대방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제기되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억울함을 한 번도 따져보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가른 셈입니다.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는 법
소액사건이라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가 무리한 요구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특히 소액사건심판은 절차가 간이해 신속히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맞아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가맹금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합의 없이 단순히 설명을 듣거나 조언을 구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계약서를 증거로 내면 불리해지나요?
계약서가 있다고 무조건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거나, 당사자가 그 존재를 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정황이 있다면 계약 성립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육비도 안 줘도 되나요?
교육비 청구는 보통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받았다는 교육도 기존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교육비 청구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대로 확정되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므로, 결정을 받으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고, 그러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