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5,000만 원, 대여금·부당이득으로 전부 돌려받은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5,000만 원을 피고가 “돌려줄 돈이 없다”며 외면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전부 되찾았습니다.
  •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만 청구하면 기각 위험이 있었기에, 주위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해 회수 가능성을 끌어올렸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0만 원과 의뢰인이 피고 사업을 위해 대신 지출한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5천만 원을 대여금·부당이득으로 회수한 성공사례 안내 배너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만큼 속이 타들어가는 일도 드뭅니다. 더구나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급한 사정 때문에 차용증조차 받아두지 못했다면 “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사업을 하려는 상대에게 급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오히려 발을 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빌려준 돈 전부와 대신 지출한 비용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을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과 부당이득이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두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거나 사업상 신뢰 관계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내가 상대에게 돈을 건넨 사실”과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성격”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는 돈을 빌려주었고 갚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가 내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제도입니다. 차용증이 없어 대여 약정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청구를 함께 세워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준 5,000만 원, 돌아오지 않은 돈

의뢰인은 클라우드키친으로 사업을 하려는 피고로부터 “당장 전세금 5,000만 원이 급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같은 요식업계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이후 피고의 사업이 잘 풀리면 함께 참여할 생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업무 계약을 맺을 것처럼 굴던 피고는 의뢰인의 차용증 작성 요구와 계약서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의뢰인은 급하다는 피고의 부탁에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로 피고의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 사업을 위해 급히 고용한 아르바이트 임금과 회식비까지 의뢰인이 대신 지불했지만, 피고는 “주겠다”는 말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5,000만 원과 지출 비용을 요구하자 피고는 연락을 피하기만 했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두 갈래로 청구했나

주위적 대여금, 예비적 부당이득으로 짠 청구 전략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것은 차용증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넨 5,000만 원에 대해 정식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만 청구할 경우 대여 약정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청구를 두 갈래로 구성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5,000만 원이 여전히 대여금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설령 대여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법리로 받쳐 어느 쪽으로든 회수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입니다.


법정에서 오간 공방

대여금과 부당이득, 그리고 대신 지출한 비용까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5,000만 원의 성격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 돈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클라우드키친 입주계약이 성립할 경우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입주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은 여전히 대여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반환되어야 하고, 혹여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는 “5,000만 원은 입주보증금이고, 의뢰인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공제하면 돌려줄 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사람 사이에 입주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를 대신해 지출한 아르바이트 급여와 회식비에 대해서도, 그 지출 사실은 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지급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하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5,000만 원과 지출 비용 전부 회수, 원고 승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했던 5,000만 원은 물론, 피고 사업을 위해 대신 지출한 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해 온 의뢰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차용증 없는 돈, 증거와 청구 구성이 가른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자칫하면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그 주장을 관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여금과 부당이득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세우고, 입주계약 불성립과 지출 사실을 차근차근 소명한 전략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 약정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돈을 건넨 사실과 그 성격을 다른 자료로 소명하고 대여금반환청구에 더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차용증 없이 빌려준 5,000만 원을 전부 되찾은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여금반환청구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 대여 약정 입증이 불확실하다면 두 청구를 함께 세워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청구를 함께 세우면,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가지 법리로 받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위적으로 대여금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어느 쪽으로든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상대가 “보증금이라 공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제로 한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주장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사업을 위해 제가 대신 지출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출 사실과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신 낸 아르바이트 급여와 회식비 지출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지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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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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