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상대방(원고)이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를 더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뢰인(피고) 측에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미리 해 둔 1,000만 원의 형사공탁금(회수제한신고)과 객관적 자료로 과도한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 재판부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배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미 이루어진 공탁 같은 사정이 반영되면 민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그 청구를 전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유죄가 민사 책임으로 직결될까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형사상 유죄가 곧바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그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이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같은 항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각 항목이 근거 있는 금액인지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공탁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어, 방어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가족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 그리고 3,000만 원의 청구
의뢰인의 아내는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사장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과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장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에 이르렀고,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한 점을 깊이 반성했지만, 상대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를 더해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실제 피해를 크게 넘어서는 과도한 청구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민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했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반박하기 위한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형사 절차에서 미리 해 둔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평가받아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일실수익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기록·영업기록·직원 출근 현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가족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해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청구의 각 항목을 분리해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항목별로 무너뜨린 과잉 청구
일실수익·치료비·위자료, 형사공탁금으로 충당되다
먼저 일실수익 주장에 대해, 상대방은 치료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정도만 휴업했고 이후 직원들이 가게를 정상 운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에 그쳐 일실수익을 인정할 만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일실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공탁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당시, 피공탁자의 동의 없이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으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회수제한신고로 인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회수가 불가능했고 형사판결에서도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본 점을 들어, 이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일실수익을 제외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공탁금 1,000만 원으로 모두 충당되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원고인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의 절차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억울할수록 필요한 냉정한 대응
이 사건이 남긴 교훈
감정적으로 얽힌 사건일수록 오히려 냉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격한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와 민사라는 두 절차를 각각 전략적으로 나누어 대응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단계에서 미리 해 둔 회수제한 형사공탁은 이후 민사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손해배상 항목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공탁 등 법적 절차에 맞춘 대응을 미리 갖추었을 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유죄를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여서,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이미 피해 회복 조치가 있었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이 사건도 형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일실수익을 과도하게 청구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실제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과 손해 발생 여부를 진료기록·영업기록·직원 출근 현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반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업이 하루 정도에 그쳤고 직원들이 가게를 정상 운영한 점 등을 들어 일실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에서 참작되나요?
회수제한신고를 통해 공탁한 형사공탁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되어, 치료비·위자료 등이 공탁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회수제한신고가 붙은 공탁은 일반 공탁과 어떻게 다른가요?
회수제한신고는 피공탁자의 동의 없이는 일정 시점까지 공탁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탁이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커져, 이후 민사 방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 항목마다 객관적 입증 자료와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청구서를 받으신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방어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