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납 관리비 2,753만 원, 구분소유자·임차인에게 전액 받아낸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여러 해 쌓인 상가 미납 관리비 2,753만 원 전액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 점포 주인들과 세입자가 함께 관리비를 책임진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에 미리 강제집행까지 붙어, 빠르게 돈을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상가 미납 관리비 청구 성공사례 안내 배너

상가 점포 한 곳에 주인이 여러 명이고, 그 점포를 빌려 쓰는 세입자까지 따로 있다면, 밀린 관리비는 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주인과 세입자가 뒤섞여 있으면 관리비를 돌려받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돈을 안 낸 사람 중 하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정리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상가관리단이 오랫동안 밀린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책임진다”는 구조를 정확히 증명해, 관리단이 청구한 밀린 관리비를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지켜낸 사례입니다.


그냥 두면 성실 납부자가 손해입니다

상가 미납 관리비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

상가 건물의 관리비는 그냥 개별 점포가 내는 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 안전, 공용공간 관리, 청소와 경비, 시설 수리까지, 입주자들이 함께 쓰려고 모아 두는 공동의 돈입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제때 걷히지 않으면 건물 전체의 관리 수준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꼬박꼬박 제 몫을 내온 다른 입주자들에게 넘어갑니다. 한두 곳이 오래 밀린 걸 그냥 두면, 결국 나머지 입주자 모두의 부담과 관리단의 살림 위험만 커집니다. 그래서 밀린 관리비는 감정으로 부딪치기보다, 근거와 자료를 갖춰 차근차근 받아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주인만? 세입자도?

밀린 관리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 — 주인과 세입자의 책임

관리비를 받아내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정리해야 합니다. 점포 하나에 주인이 둘이고 세입자까지 따로 있으면, 이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왜 책임지나얼마나 책임지나
점포 주인법이 정한 관리비 납부 의무자기 점포에서 나온 관리비 전부
점포를 함께 가진 공동 주인상가처럼 영업용으로 함께 소유해 상거래로 인정되는 경우공동 소유 점포의 밀린 관리비 전액을 함께 물 수 있음(사정에 따라 달라짐)
세입자관리규약에 세입자도 내도록 정해져 있고 그 규약이 유효한 경우규약에 따라, 빌려 쓴 기간에 나온 관리비를 주인과 함께 물 수 있음

예를 들어 점포를 절반씩 나눠 가진 공동 주인이라면, 상가처럼 영업용으로 함께 소유해 상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자 절반씩만 나눠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밀린 관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관리규약에 “세입자도 빌려 쓴 기간에 나온 관리비를 주인과 함께 책임진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 규약이 유효하다면, 세입자 역시 규약에 따라 주인과 함께 관리비를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둘, 세입자가 따로

사건 개요 — 주인과 세입자가 얽힌 상가 관리비 미납

의뢰인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단으로, 점포 주인 전원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관리단은 매달 각 점포에서 걷은 관리비로 건물의 공용공간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점포에서 관리비가 오랫동안 밀렸습니다. 문제가 된 점포는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진 곳이었고, 그중 일부는 또 다른 사람이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뒤섞여 있어, 밀린 관리비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부터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납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쌓여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동 주인 중 한 명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이미 그 절차에서 신고된 부분과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까지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여러 번 스스로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다른 입주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한 푼까지 자료로 증명

김앤파트너스의 대응 — 책임 증명과 개인회생 부분 정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누가 얼마를 책임져야 하는지”를 자료로 하나하나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각 점포의 주인과 지분 관계를 확인하고, 관리규약과 미납 내역을 바탕으로 점포별·기간별 관리비와 연체료를 한 푼까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에게 받을 부분과 세입자가 함께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 상대방마다 청구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를 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법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해, 각 사람이 왜 그만큼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미 회생 절차에서 신고된 관리비를 이번 청구에서 미리 빼두어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청구 금액을 스스로 정직하게 정리한 점은 청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도 힘이 되었습니다.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완승

판결 결과와 의미 — 밀린 관리비 2,753만 원 전액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들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고(무변론), 법원은 의뢰인이 정리한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점포 주인에게는 밀린 관리비 전체 27,531,570원을, 점포를 함께 가진 공동 주인에게는 그중 15,801,320원을 함께 갚으라고, 세입자에게는 빌려 쓴 기간에 해당하는 6,688,480원을 함께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금액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의뢰인이 빠르게 돈을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상가 미납 관리비 전액 승소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관리단이 청구한 금액과 책임 구조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실상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밀린 관리비를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점포를 함께 가진 두 주인, 그 점포를 빌려 쓴 세입자, 그리고 개인회생이라는 변수까지 얽혀 있었지만, 각자의 책임을 자료로 빠짐없이 증명하고 겹치는 부분을 미리 걸러낸 덕분에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 주인이 여러 명이면 밀린 관리비를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처럼 영업용으로 함께 소유해 관리비 문제가 상거래로 인정되면, 공동 주인들이 밀린 관리비 전액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 지분만큼만 나눠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함께 책임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규약에 “세입자도 빌려 쓴 기간에 나온 관리비를 주인과 함께 낸다”고 정해져 있고 그 규약이 유효하다면, 세입자도 규약에 따라 주인과 함께 관리비를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함께 책임지는지는 규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책임은 자기가 그 점포를 빌려 쓴 기간에 나온 관리비까지로 한정됩니다.

상대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면 밀린 관리비를 못 받나요?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청구 범위를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고된 관리비를 소송에서 또 청구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생 절차에 신고된 부분을 미리 빼고 청구 범위를 맞춰,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연 12% 이자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밀린 관리비 원금뿐 아니라, 갚지 않고 미룬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각 밀린 금액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자까지 함께 받아내면 오랜 미납으로 관리단이 입은 손해를 더 온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이 밀린 관리비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근거와 자료를 갖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인과 지분 관계를 확인하고, 관리규약과 미납 내역으로 점포별·기간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나눠 청구를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낼지까지 함께 설계해 관리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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