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임대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남는 회수 경로는 지금 사는 집에 대한 강제경매다.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는 집은 다른 입찰자가 꺼려 유찰이 잦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선택지가 생긴다.
- 경매입찰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니라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다.
- 보증금과 매각대금의 상계는 자동이 아니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신고를 해야 한다.
- 입찰금액을 낮게 쓰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잔액이 없고, 임대인은 같은 건물 다른 호실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는 자산은 대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두 사건(보증금 3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입찰 전 판단, 날짜 관리, 경매입찰보증금, 상계신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단
1.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내가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게 유리한가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유리해지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대인에게 계좌나 급여처럼 압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둘째, 등기부상 내 앞에 선순위 근저당 같은 권리가 없어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는 집은 낙찰자가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어 일반 입찰자가 꺼립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는 계속 내려가고, 그만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이때 임차인이 직접 들어가 낙찰받으면 보증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구조가 됩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1차 최저매각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자 의뢰인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집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 없거나 시세가 보증금보다 크게 낮다면 직접 낙찰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낙찰은 회수 방법이 아니라 집을 사는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강제경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붙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원래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집을 비워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 집을 직접 낙찰받는 일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매 신청은 저희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므로 신청 전에 항목별로 추산해 드립니다.
서울 사건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약 52만 8,0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3만 원, 예납금 220만 원으로 합계 약 306만 원이었습니다. 예납금은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배당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 확인 항목 | 보는 자료 | 판단할 것 |
|---|---|---|
| 임대인 재산 | 신용조사 보고서 | 계좌·급여 압류 실익 |
| 내 순위 | 등기부, 전입일, 확정일자 | 대항력 유무 |
| 시세 | 감정가, 최근 거래가 | 보증금 대비 회수 가능액 |
| 보유 의사 | 거주 계획, 자금 | 직접 낙찰 여부 |
| 절차 비용 | 등록면허세·송달료·예납금 | 신청 전 추산 |
날짜 관리
2. 강제경매 진행 중 놓치면 안 되는 날짜
경매 배당요구는 꼭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다만 등기 시점이 개시결정보다 늦었거나 갱신으로 확정일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내라는 통지가 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대로 제출하시도록 안내합니다. 갱신을 거친 사건이라면 점유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전입일은 최초 전입일, 확정일자는 갱신분까지 모두 적고, 청구금액은 판결문에 적힌 금액으로 맞춥니다. 이 기재가 틀리면 배당 단계에서 순위와 금액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유찰 횟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수원 사건은 2025년 6월 경매를 신청해 2026년 5월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사건은 중간에 매각기일을 한 차례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대출 만기 문제가 시작된 때부터 낙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을 내면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만기 2개월 전을 넘겼다면 종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임대인과 해지 합의서를 받아 종료일을 확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매각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 전용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없으므로, 결정이 나기 전에 집이 팔리면 이 혜택을 쓸 수 없습니다.
서울 사건에서는 매각기일 유예를 신청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한을 못 박으면 그날이 지나는 즉시 매각이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개를 결정하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절차를 다시 돌렸습니다. 멈추는 것도 신청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신청입니다.
| 시점 | 할 일 |
|---|---|
| 전세대출 만기 전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명원 확보 |
| 경매개시 통지 후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
| 배당요구 종기 전 | 제출 여부와 기재 내용 재확인 |
| 매각기일 전 | 입찰 여부와 금액 결정 |
|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 | 차액지급신고 |
입찰
3. 강제경매 입찰 전에 정하는 세 가지
경매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하나요?
경매입찰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니라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유찰되어 회차가 넘어가면 최저가가 내려가므로 준비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재매각 사건은 법원이 20% 등으로 높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사건에서는 2회차 최저매각가격 기준 15,488,000원을 수표로 준비해 매각기일 당일 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반환받나요?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이 끝난 뒤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반환되지 않고 매각대금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주의할 것은 낙찰 후 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상계를 전제로 입찰했다면 차액지급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찰금액은 얼마로 쓰나요?
낮게 써서 낙찰받으면 당장은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는데, 낙찰자가 본인이면 그 부분은 받을 상대가 사라집니다. 서울 사건에서는 대금 마련에 문제가 없어 보증금 원금인 2억 2,000만 원을 적어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 |
|---|---|---|
| 경매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 재매각은 더 높을 수 있음 |
| 미낙찰 시 | 당일 반환 | 수표 준비 |
| 입찰금액 | 보증금 원금 기준 검토 | 낮으면 양도세 부담 |
| 대항력 | 미배당 보증금 인수 | 본인 낙찰 시 소멸 |
| 선순위 질권 | 부채증명원으로 잔액 증빙 | 은행 전산 미갱신 주의 |
낙찰 이후
4. 강제경매 낙찰 후 상계신청과 남은 절차
경매 상계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을 금액을 뺀 대금만 배당기일에 내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상계신청이 이 차액지급신고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놓치면 매각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주 안에 열립니다. 서울 사건은 8월 26일에 낙찰받았고 매각결정기일이 9월 2일이었습니다. 낙찰 후 일주일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하는 셈이므로 입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상계하면 따로 낼 돈은 없나요?
배당받을 금액보다 매각대금이 크면 그 차액은 배당기일에 현금으로 냅니다.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도 배당기일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계와 별개로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따로 듭니다. 선순위 질권이 설정된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 전산에 잔액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부채증명원으로 실제 잔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금 처리가 끝나면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앞서 걸어 두었던 채권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채권압류 해제를 대리 신청하고 법원의 송달료 보정명령까지 대응해 절차를 끝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받은 채권은 보증금과 별개 채권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살려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이 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병행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계산해 둡니다.
| 단계 | 시점 | 할 일 |
|---|---|---|
| 매각기일 | 낙찰 당일 | 입찰보증금 납부 |
| 매각결정기일 | 보통 1주 이내 | 그날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신고 |
| 배당기일 | 법원 지정 | 배당액 뺀 차액 납부 |
| 소유권이전등기 | 대금 처리 후 | 채권압류 해제 병행 |
| 소송비용 채권 | 확정 후 6개월 경과 |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1.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건가요?
Q2.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에 낙찰받으면요?
Q3.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Q4. 계속 살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5. 낙찰받아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Q6. 경매가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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