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담기구와 ‘자체해결’ 4가지 요건

30초 요약

  • 학폭 사건이 꼭 교육청 심의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담기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교육청 학폭 심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 자체해결에는 법이 정한 4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가해학생은 조치를 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은 신속한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반드시 교육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전담기구 심의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사전 심의

전담기구란? 교육청 전에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 심의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거나 학교가 이를 인지하면서 조사가 시작되고,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조사와 교육청 심의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담기구입니다.

전담기구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심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전담기구를 열어,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구성은 보통 교감 선생님,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전담기구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학교 내부 인사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한 법적 장치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생활부장 선생님을 통해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전담기구를 열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교육청 심의 없이 종결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교육청 학폭 심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심의가 열리지 않으니 가해학생으로서의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길고 부담스러운 심의 절차 대신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사안을 신속하게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피해 양측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시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법이 정한 자체해결 조건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 동시 충족 필수

다음 네 가지가 모두, 동시에 충족돼야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요건내용
① 심의 미희망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② 진단서피해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③ 재산 피해피해학생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이미 복구된 경우
④ 지속·보복 아님학교폭력이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피해 측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사안이 지속적·보복적 성격이라면 자체해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청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을 정리한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

“요건이 왜 이렇게 빡빡한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심의를 하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대부분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두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4가지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전담기구 전 학부모 체크리스트

전담기구 심의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전담기구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먼저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복사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복사해 온 학생확인서를 비롯해, 자녀가 학교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를 확보해 내용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후 전담기구든 심의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준비가 한결 탄탄해집니다.

전담기구는 심의로 가기 전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때 서류와 정리한 사실관계만 들고 오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담기구와 학폭위(심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담기구는 학교에서 열려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단계이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려 가해학생 조치 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되면 심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측이 원하면 무조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양측의 의사 외에도 진단서·재산피해·지속성·보복 여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은 어렵습니다.

2주 이상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피해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아, 교육청 심의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는 회복과 절차 양쪽에 영향을 주므로, 시점과 전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되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 조치 자체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조치에 따른 기재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기록의 구체적 처리는 사안과 학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학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체해결이 유리한지 심의가 유리한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 정도, 회복·합의 가능성,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피해·가해 측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전략을 세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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