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툼이 많을 때 참고하는 기준이에요.
- 고소득자라도 양육비가 소득에 비례해 무한정 오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육비를 현금 대신 카드·학원비 직접결제 방식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얼마 주고받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정하나
이혼하면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 문제죠. 그중에서도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줘야 할까”는 거의 모든 분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쪽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금전적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육비의 기본 원칙은 부부의 소득 비율로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더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부담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비양육자, 즉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버는 게 없으니 못 준다”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해 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를 펼치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요.
- 가로축: 부모의 합산 소득 금액
- 세로축: 자녀의 만 나이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까지 모두 합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 가 보면 굵은 숫자와 작은 숫자가 함께 적혀 있는데요. 작은 숫자는 표준 양육비 구간을, 굵은 글씨는 그 평균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자녀가 두 살인 경우와 열다섯 살인 경우는 필요한 양육비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표준 구간과 평균값이 함께 적혀 있는 이유도, 가정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른 조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금액이 다소 가산되고, 두 명 이상이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감산됩니다. 즉 자녀가 둘이라고 해서 한 명일 때의 금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꼭 기억하실 점은, 이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외 반영 요소와 상한선
소득 말고 또 무엇이 반영될까? 단계별 양육비와 상한선
기준표가 출발점이긴 하지만, 실제 양육비는 소득 숫자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이가 부모의 이혼 전과 이혼 후에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외에도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부모의 재산이 있는지
- 거주 지역의 물가 (서울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지방보다 양육비가 다소 높게 정해질 수 있어요)
-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병원비
- 특수 교육을 받거나 학비가 비싼 학교에 다니는 경우의 교육비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단계별 양육비입니다. 이혼할 때 자녀 나이가 어리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양육자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기간도 매우 길어집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하기도 해요.
※ 예시 (영상 설명 기준): 판결로 정할 때는 보통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100만 원처럼 정하고, 조정으로 정할 때는 자녀가 자라며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 때까지 70만 원, 중·고등학교 때 100만 원” 식으로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방식은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계속 부담하는 짐을 덜 수 있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크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비교적 양육비가 덜 들다가 학원, 교재, 진학 준비처럼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뒤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계별 설계는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셈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본인 사안에 맞는지는 부부의 소득 구조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한선은 어떨까요? 간혹 “남편 소득이 세후 월 1천만 원이 넘는데, 양육비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에 비례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필요: 영상에서는 “창원·마산·경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 월 250만~3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경험에 따른 설명일 뿐 고정된 기준이 아니며, 지역·소득·자녀 수·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의 적정 금액은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지급·영수증의 효력
양육비, 현금 말고 카드로 줘도 되나요? 영수증은요?
이 부분은 양육비를 ‘주는’ 비양육자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양육비가 전부 아이에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받고 싶다”, 혹은 “현금 대신 카드로 주거나 학원비를 내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가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인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실제로 어떻게 쓸지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가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양육비가 반드시 학원비처럼 아이 앞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식비나 생활비처럼 수시로 나가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과 카드·직접결제 요구를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분 | 현금(계좌이체) 지급 | 카드 지급·학원비 직접결제 요구 |
|---|---|---|
| 원칙 여부 |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 방식 | 상대방에게 강제하기 어려움 |
| 사용처 결정권 | 양육자가 자유롭게 결정 | 비양육자가 사용처를 통제하려는 시도 |
| 적합성 | 생활비·식비 등 유연하게 사용 가능 | 양육비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음 |
| 영수증 요구 | 일일이 요구하기 어려움 | 사용처 확인 요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
표에서 보시듯, 양육비는 양육자가 생활 전반에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하는 돈이라, 사용처를 일일이 통제하거나 증빙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 양육비를 벌어 보내는 일도 어느 쪽이든 결코 쉽지 않죠. 양육비만큼은 서로를 너무 의심하기보다, 믿어 주시는 태도가 결국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부모의 재산, 거주지 물가, 아이의 건강·교육 상황 등이 더해져 조정될 수 있어요.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소득자면 양육비도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소득에 비례해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상한 감각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적정선은 지역·자녀 수·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정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를 현금 대신 카드로 줘도 되나요?
비양육자가 카드 지급이나 학원비 직접결제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의 사용 방식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급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양육비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식비·생활비 등으로도 쓰일 수 있어, 사용처를 일일이 증빙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용처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해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