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인데 폭로하면 명예훼손? 상간자 회사·가족에 알려도 될까,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외도가 실제 사실이어도 제3자에게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 상간자의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 반대로 회사 폭로·SNS 게시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역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폭로 명예훼손 — 합법 경계선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다 알려버리고 싶은 마음, 그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폭로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배신감에 “다 알려버리고 싶다” —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배신감에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가족이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안 되나요?” 하는 전화를 종종 받거든요. 요즘은 서로 정보 공유를 워낙 활발히 하다 보니, 이런 고민을 더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5천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뒤, 즉 상대방의 외도가 법적으로 인정된 다음에 그 사실을 제3자나 상간 상대방의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심적인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행동이 가져올 법적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고, 한 번 벌어진 일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화가 난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거예요.

배신감에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 공연성

외도가 ‘사실’이어도 왜 명예훼손이 될까 — 공연성이 핵심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이 섞여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법정형은 사안과 적시 내용(사실/허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실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의 갈림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로하기 전에는 내용이 맞는지보다,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외도가 '사실'이어도 왜 명예훼손이 될까 — 공연성이 핵심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가족 알림 vs 회사·SNS 폭로의 경계

가족에게 알리는 것 vs 회사·SNS 폭로 — 어디서 갈릴까

그렇다면 모든 폭로가 똑같이 처벌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전파 가능성이에요.

상간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이 외부로 더 퍼져 나갈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상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 바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면 상간자의 회사에 판결문을 보낸다든지, 회사에 찾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외도 사실을 알린다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방식인 SNS에 상대방과의 외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업로드해 퍼져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행동 방식전파 가능성공연성결과 경향
상간자 가족(배우자·부모)에게만 알림낮음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큼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낮은 편
회사에 판결문 발송·방문 폭로높음인정될 가능성 큼명예훼손 성립 위험
SNS에 외도 암시 게시높음인정될 가능성 큼명예훼손 성립 위험

위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가족에게 알린 경우라도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외도로 피해를 본 것은 나인데, 피해자인 내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역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화가 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도록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가족에게 알리는 것 vs 회사·SNS 폭로 — 어디서 갈릴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역청구·주변인 피해 리스크

벌금이 끝이 아니다 — 손해배상 역청구와 주변인 피해

형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명예훼손은 결국 ‘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이 줄줄이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좋은 일도 아닌데 참고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끼어 누구 편을 들기도 애매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어떻게 바람핀 저 사람 편을 들어?” 싶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그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오히려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모두 안내해 드려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 감수하고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형사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현재 외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반대로 내가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떠나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고, 별도로 명예훼손이 되는 행동은 참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이 끝이 아니다 — 손해배상 역청구와 주변인 피해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공무원이라면 합법적 방법

공무원이라면? 명예훼손 없이 책임을 묻는 합법적 방법

다만 한 가지,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내가 직접 떠벌리는 대신 민사 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오래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리고 부부 외의 나머지 가족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소송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어떤 경로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가 명백한 사실인데도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도가 진실이라는 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 여부가 아니라 공연성 등 성립 요건이 관건이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만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가족 등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경우는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은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SNS에 외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기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게시 전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벌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의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위자료보다 물어줄 금액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행동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폭로하기보다 민사 판결문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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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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