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 지급이 원칙 — 계좌이체 등 증빙이 남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서명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최선, 최소한 자필서명+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합의금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 피해자 동의 시 합의금 없이도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 산정 기준 —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에서도 이 질문을 가장 빈번하게 받고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명별·범죄 유형별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적정 합의금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기준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의 영역이에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적정 합의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받고 싶은 금액과 피의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의 합치점 — 이것이 현실적인 적정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유형 | 합의금 수준 | 피해자 관점 | 피의자 관점 |
|---|---|---|---|
| 형사합의만 | 상대적으로 낮음 | 민사소송 별도 가능 | 합의금 부담 적지만 추후 소송 리스크 |
| 민사합의 포함 | 상대적으로 높음 | 한 번에 최대 금액 확보 | 합의금 부담 크지만 분쟁 완전 종결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형사합의서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이 기재되지 않은 합의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처벌불원 문구의 법적 의미
처벌불원 문구의 법적 의미와 기재 방법
형사합의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수많은 합의서를 검토해 온 경험상,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입니다.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소를 취소한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도 공소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죄명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더라도, 이 문구가 누락되어 있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합의서 검토 시 이 문구의 존재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절차의 순서
합의금 지급 절차 — 순서를 지켜야 분쟁을 막습니다
합의금 지급 절차에서 순서를 잘못 지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 자문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를 다수 접했습니다.
원칙은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의 동시 이행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증빙 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극히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서는 다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피의자 관점의 안전한 순서:
1. 합의서를 먼저 수령한다
2.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다
3. 확인 후 합의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다
합의금을 먼저 지급해버리면,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의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방법별 법적 효력
서명 방법별 법적 효력 비교
합의서의 마지막 단계인 서명 방법도 법적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정리한 서명 방법별 효력 비교표입니다.
| 서명 방법 | 추가 서류 | 법적 효력 | 비고 |
|---|---|---|---|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가장 강한 증명력 | 가장 권장되는 방법 |
| 자필서명 (정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 | 동사무소(주민센터) 발급 |
| 자필서명 (정자) | 신분증 사본 | 최소한의 요건 | 증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유성펜 등)로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기재한 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도 없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자필서명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서의 최소한의 형식 요건입니다.
서명 방식에 따라 합의서의 증명력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상위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유효한가요?
네,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한 합의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필수 문구 누락, 서명 방식 오류, 합의금 지급 절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합의서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조건(금액, 일정,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시 지급을 권하며 분할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합의서를 쓴 뒤에도 피해자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합의금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합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발급 비용은 소액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발급 절차가 궁금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사합의를 포함하면 합의금이 높아지지만 향후 민사소송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만으로 최대 금액을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