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생기부에 얼마나 남나요? 1~9호 기재·삭제 기간과 입시 영향

30초 요약

  • 1~3호는 처음 받고 모두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고, 미이행하거나 다시 받으면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9호(퇴학)는 기간 경과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생기부 기재는 입시 감점·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한 조치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감경을 다퉈야 합니다.

학폭 1~9호 처분 생기부 기재·삭제 기간과 입시 영향 정리

“학폭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언제, 어떻게 삭제되나요?” 가해학생 조치와 생기부 기재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1~9호 처분별 생기부 기재·삭제 기간과 입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처분마다 다릅니다

처분 종류별 생기부 기재·삭제 기간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 사항이 기재됩니다. 처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조치생기부 처리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처음 받고 모두 이행하면 기재 유보 / 미이행·재차 시 기재되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9호(퇴학)삭제 대상 아님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4·5·6·7호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학폭 처분별 생기부 기재·삭제 기간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1~9호 처분별 생기부 기간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입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생기부 기록,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생기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란에 가해학생 조치가 기재되어 있으면, 대학별·조치 내용별로 감점이 적용되고 아예 불합격 처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못한 만큼 조치를 받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하거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과한 조치로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생기부 기재가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특히 음악·연기·운동 등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한정적이어서, 같은 감점이라도 실질적인 타격이 더 큽니다. 학생 선수라면 1호 조치만 받아도 경기에 나가지 못하거나 실업팀과 계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입시 불이익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정도는 받은 조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삭제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언제, 어떻게 삭제되나요?

기록은 정해진 기간(2~4년)이 지나거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됩니다. 전담기구는 심의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해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더 붙습니다. 첫째, 다른 학폭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처음이어야 하고, 과거에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심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조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년 말에 조치를 받는 학생은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기면 생기부가 정정됩니다

행정심판·소송에서 이기면 기록이 정정됩니다

조치 자체가 잘못됐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승소(인용 재결·인용 판결)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고, 이미 기재된 생기부도 정정 절차에 따라 ‘조치 없음’으로 바뀌거나 삭제, 또는 감경된 조치로 다시 기재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9호는 삭제가 안 된다던데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9호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 경과로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소송에서 이기면 9호도 당연히 삭제됩니다. 특히 고3이라면 수능 이후 11~12월에 기재된 생기부를 제출하게 되므로, 조치를 받았다면 통보서를 받은 뒤 3개월의 청구기간 안에서 최대한 빨리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호 조치는 생기부에 남나요?

처음 받고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치를 다시 받으면 기재되며, 이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입니다.

4호 이상 조치는 졸업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원칙적으로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다만 4·5·6·7호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9호(퇴학)는 기간 경과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생기부 삭제 심의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학폭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번이 처음일 것),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정지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병과되며, 자녀가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식교육도 포함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생기부에 바로 기재되어 4년간 남습니다.

9호(퇴학)는 절대 삭제되지 않나요?

기간이 지난다고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치 자체가 잘못됐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9호도 삭제됩니다. ‘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불복으로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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