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합의금 산정부터 필수 기재사항까지

30초 요약

  • 학폭 합의서에는 누가·언제·어디서·어떤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금은 명목·산정근거·지급방법까지 상세히 써야 합니다.
  • 합의금은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액수는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받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해도 학폭위·조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는 선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가해학생은 합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폭 합의서 작성법과 합의금 산정 정리

“학폭 합의서에 뭘 꼭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하면 학폭위나 조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형사·민사 절차와 학폭 심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폭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합의금 산정 기준, 그리고 합의 후에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합의서에 꼭 담아야 할 것

학폭 합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어떤 일로 서로 합의하는지,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두루뭉술하지 않게 상세히 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23일 등교 시간에 교실 앞 복도에서 A가 달려와 밀쳐 넘어뜨렸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처럼 발생 일시·장소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해 사실이 여러 건이면 합의서 별지로 정리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서·고소장을 뒤에 붙여도 됩니다.

학폭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비밀 유지·보복 금지·접근 금지·자발적 전학 같은 요구사항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적어 두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생겼을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측도 이 합의로 고소 취하, 민사 문제, 행정심판·소송까지 어디까지 해결되는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면 집행이 막힙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 이렇게 적으세요

합의금이 몇백만 원일 수도, 수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할 지급을 한다면 지급 일시와 방법을 반드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 명의 계좌로 매월 말일에 얼마씩, 총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냥 “합의금 ○○○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적으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다시 해야 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치료비·위자료 어떻게 잡나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초기 상담에서 “합의금 얼마를 받을까요, 얼마를 주면 될까요?”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하지만 점을 치듯 정확한 액수를 단번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미 쓴 치료비는 계산이 쉽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학폭 조치나 소년보호처분 결과가 이미 나온 사건이라면 비슷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사건 초기에는 유사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그래서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에게 액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늘거나 피해가 확장됐을 때 곤란해집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 겁에 질려 달라는 대로 급히 지급하면, 비슷한 사안의 판결금에 비해 과했을 때 후회가 남습니다.

상대방과 금액을 먼저 정해 둔 뒤 변호사 상담에서 액수가 크게 달라지면 상대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적정 범위를 미리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형식

합의서 형식 요건 — 당사자·보호자·계좌

형식적인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주민번호를 다 공개하기 꺼려진다면 학교 이름이나 생년월까지만 적고 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의 이름·서명·연락처를 반드시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도 보통 학생 계좌가 아니라 보호자 계좌로 받으므로, 입금받을 계좌를 명시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절차가 남는 경우

합의했는데도 학폭위·조사를 또 받나요?

이 질문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합의서를 제대로 쓰지 못해 학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맞폭 사안에서 한쪽 입장으로만 합의하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사와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교가 서류를 알아서 챙겨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를 해도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합의했으니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내 달라”는 것은 우리 측 희망일 뿐,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의를 해 두면 학폭 심의나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고소가 종결되기도 하고, 소년 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높은 처분(5호 등)을 받을 확률이 크게 낮아져 보통 1~2호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언제·어디서·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금의 명목과 산정 근거, 지급 일시·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 유지·보복 금지·접근 금지 같은 요구사항과 당사자·보호자의 인적사항, 입금 계좌까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금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미 쓴 치료비는 계산이 쉽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가늠하기 어려워,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에게 적정 범위를 미리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분할해서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 명의 계좌로 매월 며칠에 얼마씩, 총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지급 일시와 방법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학폭위나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합의를 해도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그대로 열릴 수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내 달라”는 것은 희망일 뿐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심의와 수사에서 선처를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학생은 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선처를 받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닫아 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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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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