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칸마다 뭐라고 써야 하나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항목별로 알려주는 작성법

30초 요약

  • 변호사 사무실보다 사건 내용 파악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 내 아이가 가해학생이라도 ‘현재 자녀 상태’ 칸을 비우지 마세요.
  • 목격한 친구,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학폭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안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과 ‘바라는 점’이 이 확인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 서는 정보는 섣불리 쓰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학폭 보호자확인서 — 항목별 작성법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양식을 받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쓰기 전에 ‘내용 파악’부터

보호자확인서, 쓰기 전에 ‘내용 파악’부터 — 가장 흔한 실수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보호자확인서 양식을 손에 쥐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바로 이 ‘시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하든 가해자라고 하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으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든, 그 주변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든, 파악하실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다음에 변호사도 만나고 확인서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확인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활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제출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는 만큼,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보호자확인서를 맨 위 칸부터 순서대로 짚어가며,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확인서, 쓰기 전에 '내용 파악'부터 — 가장 흔한 실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앞부분 ①② — 사안인지·자녀 상태

앞부분 ①②: ‘사안인지 경위’와 ‘현재 자녀의 상태’

첫 번째 칸은 ‘사안인지 경위’입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이에요.

대개 보호자분들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피해나 가해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피해의 경우에는 아이 몸에 난 상처나 아이의 이상 반응으로 먼저 눈치채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거나,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만 소통한다거나, 우울해하고 자주 아프다거나 하는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알아차리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해 아이와 담임 선생님께 확인함”

두 번째 칸은 ‘현재 자녀의 상태’입니다. 피해학생이라면 자녀가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으로 통보받은 보호자분들은 이 칸 앞에서 많이 망설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칸을 비워서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라도 이 부분은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 나중에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즉 사건이 쌍방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주동자가 아닌 학생들은 계속되는 학폭 조사와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현재 상태를 보호자 입장에서 담담히 적어주시면 돼요. 다만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이라면 이 칸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 표현은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부분 ①②: '사안인지 경위'와 '현재 자녀의 상태'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가운데 칸들 — 자녀 정보·확인 내용·조치

가운데 칸들: 자녀 관련 정보·확인 내용·보호자 조치 작성법

그다음 ‘자녀 관련 정보’ 칸은 보통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자녀로부터 확인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교우관계. 여기 적힌 친구들은 추후 참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거나 들은 친구가 있다면 꼭 명시해서 쓰시기를 권해요. 양식에 ‘친한 친구’라고 적혀 있다 보니 평소 가까운 친구들만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번 학폭을 계기로 달라진 교우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적어주세요.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있었거나, 이번 사건이라도 학교에서 들은 것 이외의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쓰셔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라면 다른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적으시고, 피해학생이라면 본건 외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학폭 피해가 있다면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부터 확인한 내용.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칸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생확인서를 이미 작성한 다음이라면, 학교에 가서 그 확인서를 복사해 오게 한 뒤 그것을 보면서 작성하시는 편이 더 좋아요. 아직 학생확인서를 쓰기 전이라면, 자녀와 사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보호자분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현재까지의 보호자의 조치’ 칸은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병원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은 내용, 학폭을 인지한 이후 보호자의 전반적인 대처를 적으시면 되고요. 가해학생 쪽에서는 사과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단속할지에 대한 계획을 덧붙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운데 칸들: 자녀 관련 정보·확인 내용·보호자 조치 작성법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③④ — 정보 제공·바라는 점이 심의를 가른다

하이라이트 ③④: ‘정보 제공’과 ‘바라는 점’이 심의를 가른다

이제 이 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칸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보호자확인서의 무게중심은 사실 여기에 실려 있어요.

먼저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칸입니다. 내 자녀의 성격이나 특징을 적어도 되지만, 말 그대로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칸’이에요. 그래서 학교·교육청·전담 조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부위 사진, 목격 학생 이름, 가해학생을 고소했다면 관할 경찰서와 사건번호 같은 것들이죠. 본건과 관련된 정보라면 무엇이든 제공하시면 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즉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적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섣불리 기재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확인서는 심의 때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할수록 좋거든요.

하단의 ‘현재 보호자의 심정’은 피해학생 측보다 가해학생 측에서 어필할 부분이 더 많은 칸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적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바라는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수사 요청’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칸에서 언급한 목격자들을 조사해 달라거나, 우리 아이에게 증거가 없다면 실태조사를 요청한다거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실 수 있어요. 가해학생 측이라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요청할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피해·가해 입장에 따라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현재 자녀 상태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비우지 말고 보호자 입장에서 작성
보호자 조치병원 진료·심리상담 등 대응사과·화해 노력, 자녀 지도 계획
보호자의 심정사건의 어려움 위주피해학생·가족에 대한 미안함 표현
바라는 점목격자 조사·실태조사·CCTV 등 요청화해의 자리 마련 요청

표는 큰 방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진술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이 곧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칸 하나 가볍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③④: '정보 제공'과 '바라는 점'이 심의를 가른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인데 ‘현재 자녀 상태’ 칸을 비워도 되나요?

가능하면 비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쌍방으로 밝혀지거나 자녀가 주동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현재 겪고 있는 상태를 보호자 입장에서 담담히 적어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심각한 피해를 준 사안이라면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 어떻게 적을지 망설여진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학폭 피해도 적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라면 본건 외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것 이외의 사정도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학생확인서를 못 봤는데 어떻게 맞춰 쓰나요?

자녀가 학생확인서를 이미 썼다면, 학교에서 복사본을 받아 그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쓰기 전이라면 자녀와 사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두 문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헷갈리신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바라는 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나요?

형사사건의 수사 요청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격자 조사 요청, 증거가 부족할 때의 실태조사 요청,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언급, 가해 측의 화해 자리 요청 등이 예시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요청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우리 사안에 맞는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유·불리 판단이 서지 않는 정보라면 섣불리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확인서는 심의와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을지 말지 망설여지는 내용이 있다면, 작성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신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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