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전업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남편 재산을 몰라도 재산명시 명령으로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할 수 있어요.
- 금융거래 사실조회로 계좌 3년치, 모르는 대출, 퇴직금, 증권사 이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거일 또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빚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몫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통장도 모른 채 평생 살림만 해 오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번 돈이 없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혼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평생 주부로 살았는데,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만 받아 살림을 꾸려 왔고,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했고, 심지어 남편이 어느 은행 계좌를 쓰는지조차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일수록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하고 미리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아 늘 마음이 쓰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혼을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가진 재산을 모두 드러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빚)을 빠짐없이 열거해 놓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부부의 모든 재산이 밝혀져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혼인 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바깥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다른 한쪽이 안에서 살림과 양육을 맡아 준 덕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주부라서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 두고 싶어요.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전업주부면 무조건 절반”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확한 예상 비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 사정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의 효력
첫 변론기일에 시작되는 ‘재산명시 명령’
문제는 “그럼 재산을 어떻게 밝히느냐”겠죠. 남편 통장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재산을 찾아내나 싶으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절차가 작동합니다.
이혼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부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정하기 위해 원·피고 양쪽에게 이혼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둘 다 이혼을 원하든, 한쪽만 원하든, 재산분할을 전제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명시 명령을 하기도 하고,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를 진행하기도 해요.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정해진 기한 또는 다음 기일 전까지 각자 자신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밝히게 됩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고,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요.
재판부마다 진행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설명은 조아라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기준으로 안내드린 내용으로,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담당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그동안 살림만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몰랐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주로 쓰는지, 부동산이나 보험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남편 통장도 몰라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던 분들도, 이 단계를 지나면 적어도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산 은닉 시 과태료·사실조회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 과태료와 사실조회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다 적을까? 숨기면 어떡하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재산은 워낙 예민한 문제라, 거짓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명령이 있는데도 재산목록을 아예 안 내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요. 재판부가 보기에 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솔직히 기재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는다면, 제출된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3년치를 살펴본 뒤, 큰돈이 나가거나 들어왔거나 내가 모르던 대출이 있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는 아직 가지고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면 그 회사에 적립된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쓰는 계좌에서 증권사로 이체된 돈이 보인다면 그 증권사 거래 내역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신청한 거래 내역을 대체로 회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절차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재산명시 명령 | 금융거래 사실조회 |
|---|---|---|
| 누가 밝히나 |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제출 |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 |
| 무엇을 보나 | 본인이 신고한 재산 목록·첨부서류 | 계좌 3년치, 대출, 퇴직금, 증권 이체 등 |
| 숨겼을 때 | 누락·거짓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의심 거래의 사용처·보유 여부 소명 요청 |
| 효과 | 상대 재정 상태의 큰 그림 파악 | 누락·은닉된 재산을 추적·보완 |
정리하면,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명시’로 큰 그림을 잡고, 빠지거나 숨긴 부분은 ‘사실조회’로 메워 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조회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체·비상장 주식까지 추적
사업체·비상장 주식까지 — 숨은 재산을 끝까지 봅니다
재산이 통장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되는지, 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업장의 가치 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식의 가치까지 평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증권사나 코인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 두거나, 퇴직금이 상당히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회신 결과가 오면, 원칙적으로 별거일 또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보유한 재산을 모두 정리합니다. 물론 채무도 함께 포함되고요. 이렇게 파악한 재산을 두고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기여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참고: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른 부부의 권리입니다. 청구 권리가 없는데 무리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니,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이 됩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남편이 어느 은행·증권사를 쓰는지조차 모르는데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 명령으로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제출된 목록을 토대로 금융거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대출·퇴직금·증권 이체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라 금융기관이 대체로 회신해 줍니다. 어디까지 조회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는 첨부서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는 사실조회로 사용처와 보유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다만 실제 입증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주식, 코인 계좌의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퇴직금, 증권 계좌, 비상장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법원 감정인을 통한 가치 평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치 평가를 거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별거일 또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을 모두 정리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