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막말·외모 비하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조아라 변호사가 본 ‘말로 하는 학대’

30초 요약

  • 부부 사이 반복되는 막말·외모 비하·무시 발언은 상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막말은 한 번 시작되면 수위가 약해지는 법이 거의 없어서, 처음 시작됐을 때 분명히 짚는 것이 중요해요.
  • 막말을 오래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정작 그게 막말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잘생겼다는 이유, 돈을 쓴다는 이유가 상대를 비하할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인정 여부는 빈도·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막말 — 언어 학대 이혼 사유

배우자의 막말과 외모 비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맞은 것도 아닌데 이혼 사유?

“맞은 것도 아닌데…” 막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손찌검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말이 너무 심해요”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체적인 폭력만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셔서, 막말과 무시는 그냥 참고 사는 거라 여기시는 거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 한 방송에서는, 잘생긴 남편이 숨 쉬듯이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앞에서 화장을 안 해”라는 식의 무시 발언, 옷가게 점원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아내 몸매를 평가하며 “살을 좀 정리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격하게 화가 났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비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가 더 잘생겼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한때 살이 쪘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릴 권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거나, 자기가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막말·욕설·모욕은 상대에 대한 학대이자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확인 필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관련). 다만 막말·외모 비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도·빈도·지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막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막말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부부 사이의 막말에는 “백”이 없습니다. 뒤로 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연애 때는 아주 가볍거나 아예 없던 막말이,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다투면서 욕설로 시작되고, 이후 점점 수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시작된 욕설은 수위가 약해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런 막말이 나왔을 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 말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막말을 처음 들으면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게 막말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 이미 바로잡을 시기를 상당히 놓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면 관계 초반에 진지하게 짚고 “그런 방식의 말하기를 멈춰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막말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막말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막말이 일상이 된 관계에서, 듣는 사람은 대화할 때 자기 방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상대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굳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그걸 듣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하고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비하도 심해집니다. 앞서 본 방송의 아내분은 외모 비하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자꾸 성형을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상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통제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내가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해도 정작 “그만하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기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 이전에 스스로를 좀 아껴 주셔야 합니다. 식물도 예쁜 말을 들으면 잘 자란다고 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혹시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막말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신체 폭력 vs 언어 학대 차이

신체 폭력 vs 말로 하는 학대, 무엇이 다를까

“때린 것도 아닌데 이게 학대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유형을 나란히 정리해 보면 차이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구분신체적 폭력언어적·정신적 학대(막말·비하)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상처·진단서 등 비교적 명확눈에 보이지 않아 입증이 어려움
피해 인식비교적 빨리 자각반복되면 익숙해져 자각이 늦어짐
증거 확보사진·진단서녹음·문자·메모 등 평소 기록이 관건
법적 평가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여지정도·지속성에 따라 평가될 여지

표에서 보시듯, 두 유형은 흔적과 인식 면에서 다르지만 모두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언어적 학대는 흔적이 남지 않는 만큼 평소의 기록이 정말 중요하고, 실제 인정 여부는 막말의 빈도·정도·지속 기간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폭력 vs 말로 하는 학대, 무엇이 다를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막말·욕설만 있어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신체 폭력이 없어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막말·욕설·모욕은 부당한 대우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 한두 번의 다툼인지, 오랜 기간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외모 비하 같은 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외모 비하나 무시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상대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 부당한 대우의 한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평가는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에 달려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말로 한 학대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언어적 학대는 흔적이 남지 않아 평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통화나 대화 녹음, 막말이 담긴 문자·메신저 캡처,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어 둔 메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녹음·수집 방식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 참아서 무뎌졌는데, 지금이라도 대응이 될까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를 놓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행위의 정도, 책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화하기 어려우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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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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