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유책배우자, 양육권도 포기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정리한 양육권 결정 기준

30초 요약

  •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도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양육권을 다투면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합니다.
  • 지금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 결정 기준

내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어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하나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내 잘못으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

내 잘못으로 이혼해도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했고, 그 외도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나는 유책배우자니까 양육권까지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고 자책하며 마음을 졸이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환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부 사이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보다 누가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이혼의 책임 문제와 양육권 문제는 서로 다른 축에서 판단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는 부부 사이의 손해, 즉 위자료를 다툴 때 의미가 큰 부분이고요. 반면 양육권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 즉 아이가 어느 쪽 부모와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도, 그 감정과 별개로 “나는 평소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양육권 다툼에서는 훨씬 중요해요.

물론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도를 했어도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혼해도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법원의 양육권 판단 — 가사·양육환경조사

법원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할까 —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

그렇다면 법원은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양 당사자가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와 직접 일정을 조율하고, 법원 내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번 진행할 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가사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 확인 항목
– 이혼의 구체적 사유
–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 양육환경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 여부 및 방법

이때 양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간혹 출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원 내부에 있는 면접교섭실에서 아빠와 아이, 엄마와 아이가 각각 따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 모습을 관찰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봅니다.

보통 2회 정도, 많으면 4회까지도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를 모두 마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할까 —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가사조사 태도와 보고서 챙기는 법

가사조사에서 태도와 조사보고서, 이렇게 챙기세요

가사조사 자리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각자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발언 차례가 돌아왔을 때 상대방 이야기에 반박할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조사관은 조사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나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간혹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모습 자체가 좋게 비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사보고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틀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은 각자의 주장인 데 반해, 조사관의 보고서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보니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서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사조사 자리에서 모든 사정을 말로 다 풀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 아이의 등하원이나 병원, 학습, 식사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주로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제시하면, 조사관과 법원이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 없이 책임을 배우자에게만 돌리는 태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성품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사조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 둔 내용도 있으니, 실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할지를 차분히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사조사에서 태도와 조사보고서, 이렇게 챙기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소송 중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

현재 누가 키우고 있나 — 소송 중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

법원은 가사조사 결과 이외에도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판결로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라고 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가 살던 곳에서 일방의 부모가 양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모가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키우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이라면 양육환경이 바뀔 때 전학을 하거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소송하는 동안 집을 나가 있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저는 소송하는 동안에는 아이들 옆에 있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답을 드립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집을 나오되 양육권을 고려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라고 조언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아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저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반드시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핀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표로 소송 중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아이와 함께 지내는 경우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
현재 양육현황양육 지속이 인정되기 유리할 수 있음현 양육자 우위가 상대방에게 갈 수 있음
아이의 안정환경 변화가 적어 안정에 도움환경·정서 변화 가능성
권고 방향가능하면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을 권함부득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방안 검토

표 아래로 한 줄 덧붙이자면,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누가 키우고 있나 — 소송 중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양육에 더 적합한 부 또는 모라고 인정되면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서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보다 누가 더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내면 양육권은 못 가져오나요?

위자료 지급과 양육권 확보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것대로 정리하되, 양육 적합성이 인정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나 인정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집을 나가도 되나요?

양육권을 꼭 원하신다면 소송 중에는 가능한 한 아이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내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아이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가사조사 때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야 하나요?

꼭 저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서면을 통해 평소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외도한 부분에 대해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모습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표현 방식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조사보고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서는 객관적·중립적이라고 보아 법원이 신뢰하는 편이라,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정 요청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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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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