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상대방이 약정서를 근거로 설계비용 2억 4,50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온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약정서의 문언 해석과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는 두 갈래 방어 논리로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재판부가 두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의뢰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서에 적힌 문구 하나를 근거로 예상치 못한 거액을 청구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문서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막상 문언을 꼼꼼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동산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정서를 근거로 2억 원이 넘는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약정의 진짜 의미와 소멸시효를 정면으로 다투어 청구를 전부 막아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가 있다고 늘 돈을 줘야 할까
약정금 청구란 무엇이고 왜 다퉈야 하나
약정금 청구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서라도 그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용을 승계한다’는 것과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전 일을 근거로 한 청구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분양권 매매와 2억 4,500만 원 약정서 분쟁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하는 회사로, 어느 개발지구의 업무용지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인입니다. 상대방은 그 분양권을 넘긴 매도인 회사였습니다. 양측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프리미엄은 세금처리를 하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대출원금과 이자, 설계비용 2억 4,5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자신이 이미 지출한 설계비용 2억 4,500만 원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그 소송은 약정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기되었습니다.
승패를 가른 두 개의 쟁점
약정서 문언 해석과 소멸시효, 핵심 쟁점은 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약정서의 내용이 과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지 여부였고, 둘째는 설령 그러한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서에 설계비용 2억 4,5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니 의뢰인이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약정서에서 정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관련 대출과 설계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일 뿐, 상대방이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직접 물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오래전 약정에 기한 청구가 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두 갈래로 세운 방어 논리
문언 해석과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반격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두 갈래의 방어 논리를 세워 상대방의 청구를 빈틈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첫째는 약정서의 문언 해석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와 관련된 대출 계약과 설계 계약을 승계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 원리금과 설계비용을 은행이나 설계사무소에 지급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소멸시효의 완성이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처럼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상대방은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그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
판결 결과,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세운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약정서의 문언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약정금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부당한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
부당한 약정금 청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문서라도 그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한 것인지, 특히 ‘비용을 승계한다’는 것과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약정의 구조와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래전 성립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는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나 약정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큰 금액을 청구받아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아라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서가 있으면 무조건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 사건처럼 ‘비용을 승계한다’는 것과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특히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전 약정을 근거로 한 청구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액의 약정금 청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약정서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방어 논리이므로, 하나만으로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부당한 청구를 전부 막아내면 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