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나요? 소년재판 절차와 준비 2가지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30초 요약

  •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은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라, 경찰 조사도 재판도 다 받습니다.
  •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보호처분은 받아, 초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 소년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되어 조사와 심리(재판)를 거칩니다.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 그중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 재판 전 준비는 단 두 가지, 아이의 답변 연습과 보호자의 진술·의견서입니다.

소년재판 — 촉법소년 절차와 준비 2가지

손주나 자녀가 소년 사건에 휘말려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촉법소년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소년 보호재판이란? 촉법소년이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요즘에는 학생이 스스로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주 양육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 일로 상담을 청하시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소년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소년 보호재판은 ‘소년 보호재판’을 줄여 흔히 ‘소년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이가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를 거쳐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 10세부터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과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은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 10세, 만 11세의 초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촉법소년(형사 책임)소년 보호처분
적용 연령만 10세 이상~14세 미만만 10세 이상~19세 미만
형사처벌받지 않음(형법 미적용)형사처벌과는 별개
경찰 조사·재판받을 수 있음받음
소년원 송치보호처분으로 가능8~10호로 가능

핵심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촉법소년이어도 보호처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니,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보호재판이란? 촉법소년이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송치와 통고, 절차 정리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송치와 통고, 그리고 절차

절차 이야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복잡하다 싶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소년 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먼저 송치는, 경찰서장·검사·법원이 “이 소년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폭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가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를 하면,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죠. 이때 수사기관이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송치를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재판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통고는,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장이 법원 소년부에 “이 아이에게 이러한 비행 문제가 있으니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송치나 통고로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지면, 그때부터 조사가 이뤄집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두루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에는 심리, 즉 재판을 합니다. 소년이 보호자,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을 ‘심리 기일’이라고 해요.

※ 정말 경미한 사건이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사건은 심리가 열리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심리가 열려 재판을 하게 되면, 이때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송치와 통고, 그리고 절차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보호처분 1~10호 비교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다면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열 가지가 있는데요, 호수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수처분 내용성격
1호보호자 등에게 위탁가정 내 보호
2호수강명령(교육)교육·이수
3호사회봉사봉사 활동
4호·5호단기·장기 보호관찰지역사회 감독
6호·7호특정 시설 감호위탁시설 위탁
8호·9호·10호1개월~24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소년원

1호는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 2호는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 3호는 쓰레기 줍기 등 여러 시설에서 진행하는 사회봉사예요. 4호·5호는 단기·장기 보호관찰, 6호·7호는 특정 시설에 대한 감호위탁이고, 8호·9호·10호는 1개월부터 24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어요.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곳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요, 영상 상단 링크에서 그 차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① 아이의 답변 연습

재판 전 꼭 준비할 두 가지 ① 아이의 답변 연습

지금까지 설명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앞의 절차는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재판 전에 준비할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아이의 답변 연습입니다.

소년 보호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에 비해 판사님이 소년 본인에게 직접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연습해 두셔야 해요.

물론 변호사가 대신 답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사건에서 소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이라 부르는 것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인의 의견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년 본인의 답변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변호사가 아이와 더 많이 소통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충분히 나눠 두어야 합니다. 가끔 “내일모레가 재판인데요” 하며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발 재판 날짜가 잡히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한번 만나 보시는 것입니다.

재판 전 꼭 준비할 두 가지 ① 아이의 답변 연습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② 보호자 진술·의견서

재판 전 꼭 준비할 두 가지 ② 보호자의 진술과 의견서

두 번째는 보호자의 준비입니다. 보통은 부모님, 즉 엄마 아빠가 재판에 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엄마 아빠가 주 양육자가 아닐 때는, 이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 양육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드시 함께 대동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서 시작해 양육 환경, 교육 환경, 훈육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까지, 이런 내용을 재판 가기 전에 마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듯 다 같이 모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준비하면 당연히 효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재판을 받을 때 바로 옆에서 보호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이가 다 듣고 있어요.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재판 전에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진술 연습도 함께한 뒤 재판 날 같이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제 나름의 노하우인데요, 저는 보호자분들도 저처럼 의견서를 쓰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는 전문가 의견서와는 양식도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진짜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아이의 특성과 성향, 그리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감성적인 부분까지 글에 녹여냅니다.

저도 읽으면서 눈물이 났던 글이 있었어요. 손주 셋을 키우시는 할머니께서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자필로 의견서를 대여섯 장이나 쓰셨거든요.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양육자의 이런 정성 어린 글과 다짐, 그리고 말까지 더해지면 아이가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은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나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만 10세부터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것’과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초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되므로, 만 10세·11세의 초등학생도 8~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안의 경중과 아이의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경미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재판)가 열리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건의 가능성을 가늠하시려면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데 재판에 같이 가도 되나요?

네, 오히려 주 양육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함께 대동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이의 성향·양육 환경·훈육 방식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직접 준비하고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회의하고 진술을 연습한 뒤 재판에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개별 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만나도 늦지 않나요?

조사 이후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 보시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소년 본인의 답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재판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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