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오히려 큰소리친다면? 상간소송 4가지 역공 대응법

30초 요약

  •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가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났다”, “기혼인 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며 역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럴수록 감정적 대응은 불리합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됐다는 증거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상간자가 모욕·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 와도, 겁먹고 취하하지 말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큰소리치는 경우의 상간소송 대응법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 정작 잘못한 상간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 “그쪽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심지어 “나도 피해자다”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상간자의 대표적인 역공 네 가지와 그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큰소리칠수록 냉정하게

상간자가 역공하는 상황, 감정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간자가 큰소리를 칠 때 함께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주거나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큰소리를 칠수록 더 냉정하게, 증거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목소리를 높여도 증거가 탄탄하면 법원은 피해자 편입니다.

상간자의 역공에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 상간자가 큰소리칠수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

①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는 항변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별거 중이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전제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 침해할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변에 대응하려면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이 항변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함께 여행을 갔다거나 가족 행사에 같이 참여한 사실, 부부 관계 유지를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는 증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장면
▲ ‘이미 끝난 부부’라는 항변에 맞설 증거를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항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 “미혼인 줄 알았다” 또는 “이혼한 줄 알고 사귀었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 “와이프” 같은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집인데 통화해도 되냐”, “알면 나 머리 다 뜯길 것 같다”, “아이 밥은 챙겨 주더냐” 같은 대화가 있다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③ 역고소 — 모욕·명예훼손·스토킹

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간자가 오히려 모욕이나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욕을 했다면 이런 고소가 성립될 수 있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 고소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상간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으니, 겁먹고 취하하면 상대의 전략에 당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줄어도 면책은 아니다

④ ‘나도 속은 피해자다’라는 항변

상간자가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이 이혼 절차 중이라고 했어요”라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는 말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교제를 계속했다면 그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간자를 속인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줄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항변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
▲ ‘나도 속았다’는 항변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신청이 없는 한 이 항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함께 생활·여행·가족 행사 등 부부 관계 유지 정황이 있으면 항변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도 배우자·자녀의 존재를 전제한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대가 저를 형사고소했어요.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처벌까지 가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나도 배우자에게 속았다”고 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없이 교제를 계속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속인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역공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모든 대응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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