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 개인회생, 단독명의여도 소득 1/2 인정받아 변제율 13.55% (성공사례)

부부 공동사업자 개인회생, 소득 1/2 인정받아 변제금 줄인 사례

30초 요약

  • 7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동네 분식집을 운영했지만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였습니다. 빚은 원금 약 1.55억, 2024년 사업소득은 약 1.4억이었습니다.
  • 법원은 보정권고로 두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공동사업자인지, 인건비를 받은 아들이 실제로 일했는지입니다.
  • 남편의 사실확인서와 실제 근무 사진을 내서 순이익 5:5 배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월 순이익 약 399만 원 중 본인 몫 약 2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 아들은 4대보험⁠·⁠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급여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변제율 13.55%, 36개월로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2026년 2월).

부부가 함께 식당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한 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게 매출에서 나온 소득이 모두 내 것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일했는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단독 명의인데도 소득 1/2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와, 어떤 서류로 입증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례

1. 명의는 혼자, 운영은 부부가 함께 한 분식집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70대 여성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김밥⁠·⁠분식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들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자 개인회생 사례 개요 - 70대 여성, 총채무 원금 약 1.55억, 사업자등록 단독, 2024 사업소득 약 1.4억

빚은 떠안은 보증 채무와 코로나 시기부터 쌓인 적자였습니다.
원금만 약 1.55억이었습니다.

2024년 사업소득은 약 1.4억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소득이 모두 본인 소득으로 잡히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무엇이었나요?

법원의 보정권고였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낼 때 남편과 함께 운영하므로 소득을 절반으로 잡았습니다.

아들 급여는 인건비로 뺐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의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권고 실제 문구 -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받는지, 자녀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소명하라

첫째, 남편이 단순히 영업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나눠 받는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로 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건비 받는 직원이 채무자 자녀와 이름이 같으니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밝히고 소득금액증명과 사실확인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등록이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법원은 정말 둘이 함께 하는지를 의심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인정받지 못해도 변제금은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 두 쟁점이 회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먼저 남편이 공동사업자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사실확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지 않은 실제 근무 사진까지 찍어서 함께 냈습니다.

공동사업자임을 실질로 입증 - 배우자 사실확인서, 실제 근무 사진 제출, 순이익 5:5 인정

실제로 낸 배우자 사실확인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방 업무와 가까운 거리 배달을 맡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을 빼고 매일 출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만큼 소득을 절반씩 나누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사실확인서 실제 문구 - 2017년부터 공동사업주로서 주방 업무와 배달 담당, 소득 절반 배분

법원은 이 정도면 5:5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세 있는 부부가 동네 식당을 인건비 없이 함께 꾸리는 경우가 많다는 실상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월 순이익 약 399만 원 중 본인 몫 약 200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

아들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입증 방법은 아래 3번에서 정리합니다).
두 쟁점이 모두 받아들여져 변제계획은 변제율 13.55%, 36개월로 인가됐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둘 중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했다면 변제율이 30%를 넘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결과 - 공동사업 1/2와 자녀 인건비 모두 인정, 변제율 13.55% 36개월로 인가(2026년 2월)


소득 산정

2. 자영업 개인회생, 소득을 얼마로 잡느냐가 변제금입니다

자영업자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법은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그리고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자영업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소득 중 내 몫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용으로 빠지는 돈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사건의 두 쟁점이 정확히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보나요?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을 고용해 급여를 주면 직원이고, 그 급여는 비용입니다.

함께 경영하며 손익을 나누면 공동사업자이고, 소득을 나눠 잡습니다.
둘 다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구분가족이 직원일 때가족이 공동사업자일 때
관계고용해서 급여를 줌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눔
변제금 계산급여를 비용으로 공제소득을 약정 비율로 나눠 내 몫만 반영
이 사건아들(주방⁠·⁠홀, 월 180만 원)남편(순이익 5:5)
판단 기준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근무와 돈의 흐름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동사업 1/2이 부정되면 가게 순이익 전부가 내 소득이 됩니다.
인정 소득이 두 배가 됩니다.

아들 인건비가 부정되면 그만큼 비용이 빠지지 않아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인정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과 변제율이 함께 오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이 사건은 36개월로 인가됐습니다.

30% 변제여도 70%를 탕감받는 셈이지만, 이분의 실제 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3.55% 정도가 되어야 회생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입증 서류

3. 공동사업자 소득 1/2과 가족 인건비, 이렇게 입증합니다

공동사업자라는 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핵심은 배우자가 단순 보조가 아니라 함께 경영한다는 점입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언제부터, 무슨 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일에 며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사진을 더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 줬습니다.
법원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였지만, 사실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4대보험도 계약서도 없는 가족 직원은요?

자식을 가게 직원으로 쓰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약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겹겹이 냈습니다.

가족 직원 실제 근무 입증 - 자녀 근로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급여 계좌이체 내역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매달 급여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방⁠·⁠홀을 맡고 월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소득금액증명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아들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이 가게에서도 일한다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근로 사실확인서에는 업무와 급여를 적었습니다.
허위로 쓰면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넣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도와 실제로 일했다는 점이 소명되어 인건비 공제가 유지됐습니다.

쟁점법원의 의심이 사건에서 낸 자료결과
배우자 공동사업 1/2단순 보조 아닌가?배우자 사실확인서(업무⁠·⁠근무시간⁠·⁠소득 배분), 실제 근무 사진순이익 5:5 인정
자녀 인건비실제로 근무하나?근로 사실확인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비용 공제 인정


정리

4. 부부가 함께 하는 가게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의가 혼자면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실질을 입증해서 변제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1. 등록이 단독 명의여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소득 1/2 배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와 근무 사진으로 입증합니다.
  2. 가족 인건비는 4대보험⁠·⁠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이체 내역과 사실확인서로 실제 근무를 증명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두 쟁점 모두 명의나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다툽니다. 그 실질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줄여 주지 않나요?

줄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식을 봅니다.

형식이 실질과 다르다면 채무자가 직접 주장하고 증거를 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제금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이 사건은 단독 명의 그대로 소득 1/2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의보다 실제로 함께 경영했다는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명의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받으십시오.

가족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줬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매달 급여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입증이 쉽습니다.
현금 지급이라면 다른 자료로 어떻게 보완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배우자 사실확인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언제부터 함께 운영했는지, 맡은 업무, 출근 시간과 요일,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부터, 주방 업무와 근거리 배달, 오전 7시~오후 9시, 일요일 제외 매일 출근, 소득 절반 배분”을 적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써도 들키지 않을까요?

사실대로만 써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자녀 사실확인서에도 허위로 쓰면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같은 객관 자료와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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