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 급여압류, 이의신청 한 번으로 압류 취소시킨 방법 (성공사례)

개인파산 중 급여압류, 이의신청으로 압류 취소시킨 사례

30초 요약

  • 빚 3.34억으로 개인파산한 30대 직장인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이의신청해 압류를 취소시키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 압류가 유효한지는 파산선고일과 압류 결정이 회사⁠·⁠은행에 닿은 날을 비교해서 정해집니다. 법원이 결정한 날이 아닙니다.
  • 이 사건은 압류 결정이 선고와 같은 날 났지만 회사에 닿은 건 선고 사흘 뒤였습니다. 이 사흘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 압류를 한 법원은 내가 파산한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직접 알려야 압류가 풀립니다.
  • 파산과 별개로 월급은 절반(최소 250만 원), 통장 예금은 250만 원까지 원래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파산을 신청했으니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중 급여압류를 이의신청 한 번으로 취소시킨 실제 사례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1. 파산선고 직후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대기업 제조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카드와 대부업 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권자는 21곳, 빚은 원금 1.97억에 이자 1.36억을 더해 총 3.34억이었습니다.

개인파산 급여압류 사례 개요 - 총채무 3.34억, 채권자 21곳, 월급 360만 원

월급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파산을 진행하던 중 회사로부터 월급이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호 기준은 185만 원이어서 매달 175만 원이 압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호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무엇이었나요?

날짜였습니다.
카드사가 받은 급여 압류⁠·⁠추심명령은 파산선고와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회사에 닿은 것은 선고 사흘 뒤였습니다.

압류 결정은 파산선고와 같은 날, 회사에 닿은 것은 선고 사흘 뒤

압류는 회사에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에 닿은 날이 선고 뒤이므로, 이 압류는 파산선고 뒤에 걸린 압류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파산선고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서 인용 -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압류⁠·⁠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취소결정은 채권자와 회사, 의뢰인 모두에게 송달됐고 그때부터 월급이 묶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어 면책결정으로 약 3.34억을 갚을 책임도 면제됐습니다.

결과 -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하고 3.34억 면책


날짜 비교

2. 개인파산 급여압류, 효력은 날짜로 갈립니다

어떤 날짜를 비교하나요?

두 날짜입니다.
하나는 파산선고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압류 결정이 회사나 은행에 닿은 날입니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린 날이 아닙니다.

회사나 은행처럼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을 법에서는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압류는 결정문이 이 제3채무자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과 선고가 같은 날이라도 대개 선고가 앞섭니다.

선고가 먼저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 뒤의 월급에는 한 푼도 손댈 수 없습니다.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보호됩니다.

파산 전에 생긴 빚은 파산 절차 밖에서 받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고 뒤에 걸린 압류는 이의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고 전에 이미 압류가 닿았고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다면, 그때는 받아 갈 자격이 있었으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선고 뒤에 회사나 은행이 채권자에게 돈을 내줬다면 다릅니다.
근거가 사라진 뒤에 나간 돈이므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은 뒤에도 압류 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월급할 일
선고 뒤에 압류 도달전액 보호이의신청으로 압류 취소
선고 전 도달, 선고 전에 돈이 나감돌려받기 어려움이후 압류 진행 여부 확인
선고 전 도달, 선고 뒤에 돈이 나감돌려받을 길이 있음지급 날짜 확인 후 반환 청구

결정문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결정문 제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지부터 보십시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명령이면 월급 받을 권리는 여전히 내 것이고, 채권자는 받아 갈 권한만 얻습니다.
파산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추심명령이었습니다.

전부명령이면 월급 받을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파산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수 있어서 회생 절차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보호 한도

3. 파산과 별개로 원래 압류할 수 없는 돈

월급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월급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절반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세금 등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례의 의뢰인은 당시 기준(185만 원)으로 175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360만 원 중 250만 원이 보호되고 11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사건처럼 선고 뒤에 닿은 압류라면 이 110만 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월급(세후)압류 못 하는 금액
200만 원200만 원 (전액)
360만 원250만 원
600만 원300만 원 (절반)
800만 원350만 원

월급이 아주 많으면 절반보다 조금 덜 보호됩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이 따로 있어서, 월급 800만 원이라면 절반인 4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통장에 들어간 월급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도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일반 예금이 됩니다.

예금은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월급이 600만 원, 700만 원이어도 통장에서는 250만 원이 최대입니다.

통장에 들어간 월급은 예금, 250만 원까지만 보호

통장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

4.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법원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나요?

풀어 주지 않습니다.
압류를 결정한 법원은 내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직접 알려야 합니다.

  1. 결정문 제목을 보고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확인합니다.
  2. 압류가 회사⁠·⁠은행에 닿은 날과 파산선고일을 비교합니다.
  3. 선고 뒤에 닿았다면 파산선고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4. 압류가 취소되면 취소결정이 회사⁠·⁠은행에도 전달됩니다. 그때부터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선고를 받고 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은 선고 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헷갈리면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 오십시오.
날짜만 정확히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바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만 하고 아직 선고 전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선고 전에 닿은 압류는 이번 사례처럼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의 절반(최소 250만 원)은 원래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맞는 대응이 따로 있으니 결정문을 들고 상담받으십시오.

회사가 압류된 월급을 채권자에게 이미 줬습니다

준 날짜가 파산선고 뒤라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지급한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면책을 받았는데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파산을 진행하는 법원이 아니라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합니다.
압류 결정문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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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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