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보증사고, 발뺌하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전액 받아낸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발전소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증인이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투자원금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 분실한 계약서 대신 통화 녹취·확약서·예금거래내역서로 투자금 지급 사실과 보증계약 내용을 빈틈없이 입증해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전액은 물론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투자 손실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발뺌하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전액을 받아낸 투자계약 보증사고 성공사례 안내 배너

사업에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을 줄이려고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터졌을 때 보증인마저 발을 빼면, 믿었던 안전장치가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증인이 보증채무 이행을 미루며 손실을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투자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위험을 막으려 든 보증, 그런데

보증사고와 보증채무란 무엇인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즉 투자계약의 상대방(주채무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반환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인 투자자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현실로 발생한 것을 ‘보증사고’라고 하며, 이때 보증인이 부담하는 돈이 바로 ‘보증채무금’입니다.

문제는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보증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증증권까지 발급받아 두었더라도, 보증인이 ‘속아서 발급했다’거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행을 지체하면 투자자는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투자계약의 내용과 투자금 지급 사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얼마나 탄탄하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발전소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보증사고

의뢰인은 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상대방의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제품 시연까지 직접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계약까지 별도로 맺고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발전소 건설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지만, 보증인마저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사업은 감감무소식이고 보증인까지 발을 빼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승산은 있다

분실한 계약서 대신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직후 사건의 핵심을 ‘투자계약의 내용’과 ‘투자금 지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에는 발전소가 건설되면 투자금에 비례해 발전용량에 따른 소유권을 갖되, 설령 건설되지 않더라도 투자 원금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명확한 취지였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화 녹취와 현금 대여 확약서로 메웠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받은 상대방이 변제 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적어 원금 반환을 약속한 확약서가 결정적이었고, 의뢰인이 투자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은 예금거래내역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없이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깨다

보증채무 이행 지체와 보증인의 변명을 반박하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한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보증인은 보증증권을 발급하면서 보증기간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해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인은 ‘의뢰인의 기망으로 보증증권이 발급되었다’거나 ‘의뢰인이 본 적도 없는 약관을 근거로 면책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아 보증보험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보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보증인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타내려고 사고를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으나, 저희는 투자 상대방이 자금 부족으로 건설이 지연된다고 설명하며 약정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킨 정황을 들어, 의뢰인이 사업 진행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투자원금 전부 회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원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했다는 점을 인정해 보증채무금 전액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인의 발뺌으로 하마터면 통째로 날릴 뻔했던 투자 손실을, 의뢰인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채무금 청구 원고 전부승소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보증사고, 대응이 늦으면 돈을 잃는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과 신속 대응의 중요성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도 통화 녹취와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같은 간접 증거를 모아 투자계약의 내용과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낸 점입니다. 둘째, 보증인이 내세운 기망·약관 면책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지점에서 정확히 무너뜨려 보증채무의 이행 지체를 확정한 점입니다.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의 채무불이행과 보증채무금 회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증인은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을 지체한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발을 빼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투자계약서를 분실했는데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통화 녹취,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계약의 내용과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모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실한 계약서 대신 여러 증거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해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보증인이 ‘속아서 보증증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인이 기망이나 약관 면책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 주장을 반박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관철했습니다.

보증채무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했다면, 원금에 해당하는 보증채무금뿐 아니라 지체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투자계약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나요?

문제가 생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이행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채무불이행과 보증사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와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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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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