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지인에게 빌려준 3억 5천만 원을 경매배당금으로 회수하려던 의뢰인이, 후순위 배당권자들의 배당이의로 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허위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계좌 이체 내역과 법무사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로 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 법원이 원고들의 배당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의뢰인은 경매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켜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에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나 법이 정한 순서대로 배당을 받으려는 순간,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돈은 내 것’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걸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경매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배당받기 직전, 후순위 배당권자들로부터 난데없는 배당이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해 배당금을 전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배당이의란 무엇이고 배당금은 어떻게 흔들리나
경매가 마무리되면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해관계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당표가 바뀌어, 원래 배당받을 예정이던 사람이 그 돈을 고스란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배당이의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선순위에 있다는 점, 자신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에 기한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배당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허위 근저당이라며 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노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약속한 때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은 만약을 대비해 지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끝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토지를 경매에 넘겨 배당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토지는 8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법원은 이 가운데 4억 5천만 원을 의뢰인이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후순위 배당권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의뢰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 가장채권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4억 5천만 원은 자신들이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이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배당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경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나
허위 근저당 주장을 깨뜨릴 전략을 세우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당금을 지켜내려면,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3억 5천만 원의 대여가 실제로 있었던 거래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원고들의 ‘허위 가장채권’ 주장을 그대로 두면 배당표가 그들의 뜻대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정리하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잡았습니다. 돈이 오간 흐름을 증거로 명확히 보여 주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라고 몰아붙이는 원고들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증거로 증명하다
계좌 이체 내역과 사실확인서로 실제 대여를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지인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협상하던 중 그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자, 형이 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부터 막아보라’고 제안했고, 이에 세 사람이 모여 논의한 끝에 의뢰인이 지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이 돈으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해 당시의 경매 절차를 막았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형에게서 받은 토지 매수 자금을 지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지인 명의 계좌로 3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이체된 내역과, 지인이 그 돈을 인출해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분명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까지 신청했지만 그 돈이 의뢰인의 형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끝내 증명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저희는 대여 경위를 알고 있는 법무사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해 원고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판결 결과
배당이의 청구 배척, 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지켜내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배당금을 가져가려 한 원고들이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빈틈없는 반박과 증명 앞에서 그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경매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당 다툼,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경매 배당이의에서 배당금을 지키려면
경매절차에는 여러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각자 자신의 권리가 먼저라며 배당금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이 사건처럼 멀쩡히 실제 채권에 기해 설정한 근저당권도 ‘허위’라는 주장에 휘말릴 수 있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정당한 배당금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방어하는 핵심은, 자신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과 공탁 사실, 법무사의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는 소 제기 기간이 매우 짧아 하루빨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경매 배당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겼거나 배당금을 잃게 될까 걱정되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배당이의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배당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거나 반대로 배당이의를 당한 경우 모두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 근저당권을 ‘허위 근저당’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공탁 사실, 거래 경위를 아는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해 허위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당표가 그에 맞게 바뀌어, 원래 배당받을 예정이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어에 성공해 배당표가 유지되었고, 의뢰인이 경매배당금 4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배당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여 사실과 담보 설정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배당 문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경매절차에는 여러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배당이의는 소 제기 기간도 짧아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채권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경매·배당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