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상담·소송구조를 제공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복잡하거나 신속성이 필요한 사건은 전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
- 무료라고 늘 유리한 것은 아니며, 회수 금액과 속도로 판단하는 것이 실익이다.
- 상담은 공단, 소송은 변호사로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무료 상담부터 찾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변호사와의 차이를 비용과 신속성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공단의 범위
1.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① 무료상담과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까지 지원하는 법률구조(소송대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구조”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후자는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해 주는 것일 뿐 변호사를 붙여 주는 제도가 아니며, 공단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② 소득·재산 기준
소송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넘으면 무료 소송대리는 어렵고, 상담 정도만 이용하게 됩니다.
③ 속도와 전담성의 한계
사건이 몰려 배정이 늦어질 수 있고, 가압류나 강제집행처럼 속도가 중요한 국면에서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
2.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선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선임 |
|---|---|---|
| 비용 | 무료(자격 충족 시) | 수임료·성공보수 |
|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있음 | 제한 없음 |
| 신속성 | 배정 대기 가능 | 즉시 착수 |
| 전략성 | 표준 절차 중심 | 가압류·집행까지 맞춤 |
① 비용과 자격의 문제
공단은 자격만 되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들지만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고가 먼저 냅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에 비례해 오르는데,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약 125만 원이 되는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가 깎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속성의 차이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거는 속도가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1~2주 안에 끝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실무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구간에서 며칠이 밀리면 다른 채권자에게 순위를 빼앗기므로, 배정 대기가 있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3.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어떻게 선택할까
① 단순·소액이면 공단
보증금 규모가 작고 다툼이 단순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단이 합리적입니다. 비용 없이 표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고액·복잡·신속이면 변호사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거나 신속한 가압류가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회수 금액과 속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③ 이긴 뒤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별 한도까지만 산입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청구액을 부풀려 일부 패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④ 병행도 방법이다
상담은 공단에서 받고 실제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식으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양쪽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단을 못 쓰나요?
Q2. 공단과 변호사를 같이 쓸 수 있나요?
Q3. 무료라면 공단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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