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는 하나도 없는데요” 32년 전업주부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받는 것

30초 요약

  • 황혼이혼에서 핵심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며,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 내 명의 재산이 없어도 국민연금 분할·장래 퇴직금·기여도로 상당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전업주부라면 기여도가 50%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분할연금 선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의 연금·퇴직금 나누는 법

“애들 다 키워 놓고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연금이랑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부쩍 늘어난 상담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할 때 연금·퇴직금·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합니다.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황혼이혼,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은 남은 인생의 노후 자금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 후 한쪽만 연금을 다 가져간다면 누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그중에서도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8세 여성으로 결혼 생활 32년, 남편은 대기업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고 본인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곧 받을 퇴직금, 남편의 국민연금이 재산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가 이분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핵심임을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 황혼이혼의 핵심은 연금·퇴직금 재산분할이라고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배우자 연금,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분할 — 배우자 연금의 절반까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할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나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이었어도 실제로 따로 살았던 기간(가출이나 실질적 별거)은 혼인 기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어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58세 여성처럼 아직 수급 연령이 안 된 경우라면, 이혼 후 선청구부터 해 두면 나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청구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국민연금 분할과 선청구 제도를 설명하는 장면
▲ 분할연금 조건과 선청구 제도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이라도

② 퇴직금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대상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는 것입니다.

정년을 앞둔 남편의 퇴직금이 수억 원이라면, 이를 재산분할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상대방의 퇴직 급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예상 퇴직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세월도 재산입니다

③ 기여도 — 전업주부도 절반 가까이 인정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자녀 양육과 살림을 전담해 왔다면,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는 점이 훨씬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을 설명하는 장면
▲ 오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절반 가깝게 인정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 — 유책배우자도 청구, 2년 제척기간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둘째,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 2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반대로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인 만큼 금액도 크고 쟁점도 많으니,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국민연금, 장래 퇴직금 등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래 전업주부로 기여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원칙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 전인데 퇴직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금 상당액을 분할에 반영하므로, 상대방의 퇴직 급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양육·살림을 전담한 경우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명의보다 ‘함께 이룬 재산’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재산 정리를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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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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