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영업 손해(일실수입)는 세금 신고 소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개인이 쓴 장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5,000만 원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약 900만 원, 청구액의 20% 미만으로 책임을 줄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요? 형사에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는 것과, 민사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청구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구조와, 5,000만 원 청구를 900만 원으로 줄인 방어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액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 법은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 지출한 병원비·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이익을 뜻하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으로 증명되어 다툼이 적습니다. 문제는 소극적 손해인데요. 일실수입은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이라 입증이 매우 어렵고, 그만큼 과다 청구가 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실수입을 청구해오면 그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늦은 밤,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성공사례: 5,000만 원 청구를 900만 원으로 방어하다
의뢰인은 늦은 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온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마무리됐지만, 피해자가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2주 남짓인 사안에서 배상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청구 근거를 하나씩 깼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방어 전략
저희는 피해자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 간병비(적극적 손해) — 약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영수증 등 지출 증거가 전혀 없어, 법원의 입증 요구에도 자료를 내지 못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식당 매출 손해 4,500만 원을 본인이 손으로 쓴 장부로만 주장했는데, 일실수입은 세금 신고 소득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배척시켰습니다.
- 비용 공제·지분 — 영업을 안 해 아낀 공과금·인건비를 빼야 하고, 가족과 함께 운영한 식당의 매출 전액이 아니라 본인 몫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밤 어두운 곳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해 사고가 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한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잘못의 크기만큼만 책임집니다
판결 결과와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원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했습니다. 애초 청구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약 900만 원만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크기에 맞는 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청구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나서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반박해야만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객관적 근거로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청구 근거가 부실하거나 과도하다면 항목별로 다투어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영업 손해(일실수입)를 크게 청구했는데 인정되나요?
일실수입은 세금 신고 소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장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을 안 해 아낀 비용도 공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합의(처벌불원)했으면 민사 배상도 끝난 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불원이 있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의 타당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 자료(블랙박스·현장 사진), 피해자 청구 항목별 근거, 상대방 소득·지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 항목마다 반박 논리가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